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대여금 청구 민사 먼저 넣을려고 했는데 형사도 가능할까요오늘 새벽까지 통화해서 무조건 돈 넣어주겠다 했어서 기다렸는데 안되면 민사를 걸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어봤는데 없는번호라고 뜨는데 이렇게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까만자라175공시송달 이후 답변서 제출 가능한가요?저에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전환됐습니다. 기한이 다음주까지인데, 다음주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연장신청 등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여전히당돌한티라노사우루스경매로 사무실 매각 후 진행 단계가 궁금합니다부동산 경매 분야는 무지해서 도움 좀 구하려 질문해요사업자가 하나 있는데요 친척 중 한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명의 이전을 제 앞으로 하셨는데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친척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실질적인 회사 빚 정리나 서류정리는 친척 배우자분이 하셨고 저는 법원 등기 서류만 전달해주었습니다경매로 사무실이 매각되었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고 이 부분 또한 친척 배우자분께 전달 드렸고그렇게 잊고 지내다가어느 날 상대 회사 측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사무실을 써야 하는데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출입이 불가하니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열쇠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거든요 ㅠㅠ친척 배우자 분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렸는데도 문자 답장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받으시는데...이러한 경우 상대 회사 측에 자물쇠 알아서 끊고 출입하라고 해도 될까요?아니면 법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가 1년 넘게 밀려있다는데 저는 이것도 상대 회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알게 되었거든요너무 당황스럽습니다....납부를 안하는 방법이나 최소한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경매로 매각이 된 시점부터 발생된 관리비 납부도 제 소관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감자깎이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약 2천만원을 빌려줬고1500이 남은상태에서 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전액 현금으로 빌려주어서 계좌이체 기록도없고 차용증도없습니다.메신저 대화기록에도 남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고이번달 50 보냈다 이런 내용만 있구요.이럴경우 제가 보낸 남은돈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보이는데현실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악어263채무자 대여금 계약서가 있어 받아내는법사업자는 있는데 다른업장서 일을하고있고리스차량을 타고다녀리스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있나요?20개월내 갚기로하고 매달주는것도 없었고상가도 계약다되어 빠져 보증금이 줄어들었어요상가건물주에게 전화해서받을수도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한 경우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의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는데 비하여 후자인 경우에는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조용한파이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변제금액 있을 경우)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현재 제3채무자 채권가압류와 채무자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서 지급명령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시 퇴직금(세전) 전액에 대해서 신청했고, 지급명령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근데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서 일부 변제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퇴직금(세전) 전액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실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청구원인에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기재하는데 지급명령에서 확정받은 금액이 아닌 변제된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 찾아보니 어떤분은 청구내용과 청구금액 작성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에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을 정확하게 쓰고 청구금액에만 원금에서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라고 하고,다른분은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과 상관없이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내용에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안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 작성방식인지 몰라서요.모든 금액과 내용은 예시입니다.퇴직금 세전 5,000만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변제 적용시, 아래와 같이 작성되는게 맞을까요?청구채권의 표시일금 50,140,000원청구내용1. 금 44,000,0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금 50,000,000원 (이 맞나요?)XX법원 2025차전000 임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2. 지연손해금합계 : 금 6,000,000원내역 :(1) 금 5,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50,000,000원에 대한 2025.06.15부터 2025.12.09.(간이대지지급금 수령일 전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금 1,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44,000,000원에 대한 2025.12.10.부터 2026.01.13.(이 사건 신청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합계 : 금 100,000원내역 : 금 40,000원 (인지대), 금 60,000원 (송달료)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합계 : 금 40,000원내역 : 금 5,000원 (인지대), 금 35,000원 (송달료)그리고신청취지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25카단0000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50,000,000원 가운데 금 44,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맞는 작성법인가요? (법률구조공단 양식 참조)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넣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써야된다고 해서요.별지목록제1기재는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금 44,000,000원 (원금에서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금액)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제2기재는2. 추가압류하는 금액금 6,140,000원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라고 적는다면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연결 되는걸까요?첨부서류에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를 첨부하면 입증까지 완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황여새165전 남친 관련 공증 미이행건 문의 드립니다.헤어진 사이에 돈관련 공증 쓴게 있어요. 10회 납부였고 지금 2회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행하기 싫다고 종이쪼가리 왜 이행해야하냐, 심지어 제가 협박을 해서 썻다고 말하네요? 협박한적 없고 전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 엮인게 있어서 공증쓰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보증금 포기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보증금 안건들인걸 감사히 여겨란 식으로 나오네요… 공증내용에는 금액불이행 내용만 있고 전남친이랑 둘이서 그냥 합의서 같은거 쓴거에는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한 소유건 없음이 명시 되어있는데 이건 둘이서만 쓴거라 효력이 없을까요? 내일 바로 공증 사무실 가볼건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증금이나 협박성 이런걸로 책잡힐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똑똑한판다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배당표 보는법, 간절합니다 ㅠㅠ배당기일은 1월15일이며 오늘 배당표를 열람하였습니다.건물 선순위근저당권자는 처음 신협으로 시작하여 경매가 시작할 때 즈음 대부업체로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9억입니다. 허나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봤을 때 원금과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채권최고액까지 쌓였을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 열람 결과 채권계산서상 대부업체는 원금+이자+연체이자가 4.9억 정도였고 신협측은 3.6억이었습니다.이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당금액에서 신협의 3.6억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대부업체에서 나머지인 1.3억을 배당받고 그 밑으로 세입자들이 쭉쭉 이어받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대부업체 채권계산서 하단에 총 4.9억 중 질권자에게 배당된 후의 금액을 배당요구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헌데 열람표에는 신협이 3.6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 까지는 맞았다만 그걸 뺀 1.3억이 아닌 2.3억을 대부업체에서 배당받아 간다고 써있는게 아니겠습니까?어떻게 나온 금액인가 찾아봤더니 3.6억 + 2.3억 = 채권최고액 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4.9억 안에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법원이 잘못 기입한건가요?너무 두서 없이 어렵게 써놨는데 요약하자면현재 배당표 : 채권최고액이 5.9억이니까 그 안에서 질권액 3.6억 일단 신협 주고 가만 있어보자.. 대부업체는 4.9억 청구했네? 그럼 채권최고액에서 남은 2.3억 배당 !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 : 대부업체가 총 마지막으로 청구한(채권계산서상) 4.9억에서 질권액 3.6억을 신협 주고~ 나머지 1.3억 대부업체에 배당 !뭐가 맞는건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ㅠ 배당표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신협란 : 근저당권자 대부업체의 질권자(토지, 건물 근저당에 대한 질권)대부업체란 :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토지, 건물 근저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미래도건강한가자미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어요.아파트 중도금까지 이체완료 하고 3월에 잔금 치루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다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법률사무소에서는 빨리 가처분신청, 공탁금을 걸어놓는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직 상담을 자세히 받은게 아니고 법률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 가처분 신청과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매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