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잉어237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문이 있고 해외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정산금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절차에 대해서는 막연하다보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후 제3채무자(회사)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추심금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취소가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전문가님들의 답변으로 알게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하나더 궁금한것은 그럼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압류금)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던 추심금은 어떻게 하나요?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수 있나요?아니면 포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후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압류금)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채무자이의제기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명령이 도착했는데요~그러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되었으니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채권압류및 추심명령 해제는 보았어도 취소는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법원에 압류신청하려고 제3채무자로 법인등기부 -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입니다법원에 압류신청하려고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법인등기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발급단계에서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입니다 라고 뜨면서'열람'만 된다고 하는데요압류할때 법인등기부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실한후투티211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경매로 넘어갈수있나요?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 집주인 하고 상관없이 저의 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있나요?주변 지인일이라 궁금해서 알아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진귀한짜장면배당요구한 확정일자부 선순위 임차인 소멸여부예시낙찰 7억원1순위 : 확정일자 2020. 1. 03, 전입신고 2020. 1. 3 1억 배당요구 신청2순위 : 근저당 : 은행 4억원 2021. 2. 33순위 : 확정일자 2022. 1. 03, 전입신고 2022. 1. 3 5천만위 경위 1순위는 전액 배당으로 소멸되는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빨간고양이228할부항변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제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 하고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 할부항변권을 신청했는데 20만원이상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아직 카드 대금은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 조건이면 할부항변권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만약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없어도 할부항변권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쩐지소중한동백나무합의금을 재판 전까지 전액 분할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기꾼이 재판 전에 전액을 분할납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전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합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사기꾼이 전액 지급을 못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그 외에도 문제가 될만한 다른 점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신의강아지셀프낙찰 위해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경매 물건에 후순위로 가압류가 걸려있는데현재 배당요구 종기 전이구요 진행중인데요경매뜨면 입찰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전세금정도로 입찰했다가 낙찰되면 후순위에있는 가압류 금액을 저희가 물어줘야하나요?저희는 선순위임차인입니다. 경매넘긴것도 저희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유능한딸기잼같은 금액으로 여러건의 채권압류가 가능할까요?먼저 저는 채권자입니다채무금액은 6천만원입니다채무자는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5개의 카드사에 금액을 나눠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5개 카드사에 문의해서 지급보류금액을 합산해보니 일주일도 안되어 채무금액의 4%이상이 채워졌습니다.채무자의 사업매출이 꽤 잘나오는 것 같아서 수 개월 안에 얼추 채워질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압류때문에 가게대금이 모자라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본인 의지로 저에게 입금해주는 금액이 일절 없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이에 은행계좌까지 압류를 하려하는데 카드매출대금 압류와 같은 금액인 6천만원을 똑같이 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각하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은행계좌압류가 불가능하다면 금전적으로나 신용이나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