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채권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미날렵한복분자개인간 채무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28살 때쯤 어머니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하셔서 차용증에 서명을 부탁하셨습니다.그때는 빌려주시는 분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니 서명만 하고 가라 하셔서 금액도 명시되어 있지 안은 차용증에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처음 말씀하시기는 2~3백만 원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3천만원 이였습니다.어머니, 아주머니가 서명만 하고 빨리 가라고 할 때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몰라도 너무 몰랐던 제가 참 원망스럽네요중간중간 어머니께서 저의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 그 빚을 갚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시간이 10년이 지나고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신 아주머니께서 차용증을 다시 쓰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쓰나고 저희 어머니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 압류 걸겠다 하시는데 제가 변제 하는것 밖에 답은 없는 걸까요??저희 어머니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잊을만하면 빚이 티어 나오고 잊을만하면 빚이고제 인생 빚 갚다 끝나는 것인지 정말 짜증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탐구하는붕장어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개인회생 질문안녕하세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도 받았습니다.조금씩 상환하던 도중 지급일을 3회나 미뤘고 이에 친구 사정을 봐줘 미뤄주기로 하였습니다.근데 이번에도 연락이와서 상환일을 더 미뤄 달라고 하며,미뤄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탕감하겠다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빌려준 금액이 적지도 않고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여 빌려준 친구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습니다.혹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어느정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차용증, 입금내역, 대화내역 보유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법인통장 가압류처리 문의드립니다.법인통장 가압류는 1금융권은 전부다 걸 수 있나요?제가 투자금입금했던 계좌말고 혹시 더 있나해서 나머지도 걸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베짱이280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진행할수없나요?판결문을 받았고 채무자의 거주지를 가압류한상태입니다. 수임한 변호사분이 결정문과 서류들을 등기보내줄테니 법무사에가 가보라하시더라구요.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할수없는건가요? 법무사는 하는 일이 다른건지 궁금해요! 가압류된 동산의 주소와 채권자의 거주지가 멀리 있는데 법무사에게 맡기게 된다면 어느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가도상관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까마귀184압류, 가압류, 본압류 이 3가지 차이가 뭔가요??일정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일정금액을 압류한다고 할때 가압류, 본압류, 그냥 압류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이좋은낙지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 기간이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지인에게 22~23년 350의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연락을 취했으나 변명만 할 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 빌려준 사람은 4명으로 총금액은 2200 정도 됩니다. 1. 제 차용증만 기간이 도과하였는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나요?2. 가압류가 안 될 경우 제가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 금액과 여러 명이 피해를 봤기에 형사에서도 처벌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죄목은 무엇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더판샵토지 경매가 끝까지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가요?제목과 같습니다.유찰이 6~7번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유찰되면,,경매 취소가 되는 건지요?경매 취소 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만약 유찰에 유찰 끝에 채권최고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되면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어떻게 받나요?답변 주시는 분 복 많이 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스마일3문의드립니다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수고 많으세요 .3년전 보증금5천에 80 짜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90년생 아들이고 거주자는 저포함 부모님 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6개월전에 회사가 먼이유로 회사앞 오피스텔로저만 나오고 부모님은거주하십니다 제가 나오면서 제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부모님만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세도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으며 보증금도 제돈입니다 부모님도 두분이라 적은데로 가신다며 이사를가시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모님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온것같다고 하시면서 집주인분께서 철회를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신다구하시면서요이런경우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제가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드렸구 계약자 이름도 본인이구여 단지 전 6개월전에주민등록을가져간게 마음에 걸립니다이런경우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ㅣ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관수리94빨간딱지붙고!!!!!!!!!!안녕하세요 아빠가 빛을 졋는데요 빨간딱지붙고 경매가에 올려놓고 경매에 올려놓은게 팔렷는데 판매자에게 돈이 가자나요 금액은 근데 그 돈을 갚고도 못 갚으면 어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