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기분좋은소나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은행 2천 B은행 1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A은행에서 2천 전액 추심 받았고 B은행은 20만원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A은행에 돈이 들어왔다고 들어서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에 제가 신청한건 두고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기존에 신청했던거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ㅠㅠ그리고 금액을 다 받고 나서는 제가 따로 서류 제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치타57형사사건후 민사소송및 가압류 질문드립니다.저는 조카를 키우고있는 외삼촌이고,외갓집에서 같이 양육중에있습니다.친모가 24년도에 아동학대를 하여25년도 고발 26년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제가 조카대신에 친부에 해당 아동학대피해건으로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현재로서 제일가능성 인건 유체동산가압류밖에 없습니다.등본상주소지에 가압류 거는것. 밖에없어보이는데 어떻게진행해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마무리투수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있어요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로 3명이서 거주중이고부모님이 빚으로 집에 빨간딱지(가압류)가 붙은상태이고 법원가서 재산증명한 상태입니다.보증금은 1400만원 이라서 금액이 적어 압류적용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집주인이 내년에 방을 빼달라는데 이 보증금을 빼서 쓸수 없는 상황일까요?부모님은 신용불량자에 치매중증이라서 집계약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부모님 계좌는 정지상태인데 이사갈 때 1400만원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제3채무자진술서 관련(압류)하여 문의드립니다.제3채무진술서에보면채무를 인정하느냐. 지급의사가있느냐 등등 4가지 정형화된 질문이 있는데요반드시 제3채무진술서에 그에대한답변을 적어야하나요?현재압류된금액등간략히기재해서 내도되나요!또 안내게되면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시안느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강제경매 진행중인데초반에 법무사님 200만원 정도 드려 고용한다음경매 접수랑 이것저것 하고 지금 경매 매각 기일까지 기다리고있는데원래 접수하고 매각 기일까지 대기만 하는게 맞나요?비싼돈 들어서 고용했는데 그냥 주구장창 대기만 하니까 좀 그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두근대는과장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통지 내용 해석이 맞는지요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로송달된 내용정리 한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 등)을 가압류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금지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매월 급여에서세금 공제 후 금액 기준1/2만 압류 가능최저생계비·압류금지금액 초과분만 대상퇴직금도 동일 원칙 적용(법에서 압류 금지한 퇴직연금 등은 제외)위내용은 급여 1/2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보관 하라는 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한메뚜기222소액임차인 조건 및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낙찰된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것 같습니다.2020년 1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했었고 전세금은 6천만원 이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소 일이천 정도라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전입날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 되었던 날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정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날이 2010년11월 10일 이더군요,그러면 이때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5500만원 이라는데 저는 소액임차인이 못되어서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또 어떤 글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 해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을 받는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결론이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늘구름제2금융권 근저당과 질권을 하루에 같이바로 말소시킬수있나요?아파트매매하는데 천만원으로 가계약한 상태인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캐피탈, 파이넨셜 대부, 파이넨셜대부를 질권으로 잡은 대부금융이 있는데 잔금시 각각의 긍융권으로 대출을 입금하면 3개가 동시에 하루에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로 법무사를 통해 잔금시 위의 3개의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소유권이전까지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본계약시 요구해야하나요? 잔금시 요구해야하나요?매도자가 집에 잘안사는거같고 집이 비어져있던데 진짜 매도자인지 확인하려면 계약시 주민증말고 어떤서류를 요구해야하나요? 빚이 많은거 같아요ㅠㅠ등기권리증도 계약시 요구해도되나요?사기당할까 걱정되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전세로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근저당이 저보다 선순위라서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에 비해 받을수있는돈이 훨씬 적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그 집을 산 사람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물러서지않는호랑이동시이행 판결 집행문 관련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처리 문의구청에서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동시이행 판결(“원고의 금전지급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피고는 자동차 명의이전”) 사안에서,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사법보좌관 명의 집행문(주문 2항 한정)을 발급받아 집행문만을 근거로 명의이전등록을 요청한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제출된 자료는 집행문, 판결 정본, 확정·송달증명서 및 상계 내용증명이며, 실제 금전 지급을 확인할 자료나 공탁·집행관 집행 서류는 없습니다.이 경우 집행문 발급 자체를 동시이행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행정청이 별도의 지급·상계 확인 없이 집행문만으로 이전등록을 처리해도 되는지, 추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책임 귀속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 자료 요구가 부당거부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약 3주 정도 된 상태에서 처음 접한 유형으로, 법률적 판단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시보기간이라서 리스크가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