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믿을만한펭귄승계집행문 받을 때 일부 승계된 집행문도 발급이 되나요?원고는 총 5명이고 1심 임금채불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금은 변제받았구요하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남아있어서채권자들끼리 한명을 정해서 지연손해금채권부분에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대표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보정이 나왔는데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고 하네요이 경우 승계집행문 신청을 사건전체에대해 일반 판결문에집행문받듯이 받는건지,저와같은경우는 일부만 특정해서 승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받는건지..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한하여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라고써야하나요 그냥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로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돌고래111가압류 제도는 왜 있는건가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법원 판결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가압류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진 자산을 다 내놓아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꽃게57강제집행중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강제집행 진행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중지가 되고 인가가 되면 실효가되는데요이 경우 회생절차 종료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다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꽃무지224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이 없네요.안녕하세요.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이 없네요. 공증도 섰고 압류도 걸어봤는데 결국은 채무자가 돈이 없고 갚을 생각을 안하면 못받는것 같더라구요. 막막합니다. 세상 참 어렵네요... 돈 빌려주고 받아보신 분 있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꽃게57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권원과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당한바다매244빌려준돈 갚지을 않는데 법적으로 고소하면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여동생한테 1500만원정도을 빌려주었는데 7년동안 전혀갚을생각을 안하는데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고소가 가능하면 변호사을 통해서 해야하는지 아님 개인적으로 가능한지요변호사 비용도 청구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요로운삶가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이나 물건은 그 뒤로는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만약에 자동차나 혹은 물건 등에 가압류가 걸리게 된다면그 다음부터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가압류가 걸렸어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꽃게57청구이의의소와 기판련 관련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변론종결 후에 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채무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이 경우 청구이의의소는 집행력만 제거하나요? 기판력도제거하나요? 만약 집행력만 제거한다면 별도 재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학구적인우럭압류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시 압류금액 일부 취소에 대한 질문상황: B가 A에게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가진 상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의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B의 모든 재산은 B의 통장에 있고, A에 반환할 금액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보유한 상태.A가 B의 압류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태.이때 B가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할 때 변제공탁 금액이 압류된 통장에 있다면 B가 변제 공탁 자금 마련을 위해 법원에 압류 금액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항상겸손한작가지급명령의 특별송달 이후 과정과 추가적인 죄목현재 지급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린상태입니다일반송달한 후에 답장이없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뒤초본의 가장 마지막 거주지의 주소로 특별송달을 했습니다그러나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1,2,3차 폐문부재가 떴고, 채무자 거주지의 문에는 전기및 가스 단전안내문이 처음방문했을때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때 그대로 방치 된것으로 보아아무래도 거주지를 내버려두고 몰래 가족이나 지인의 거주지로 잠적한듯싶습니다현재는 채무자는 휴대전화번호도 수신정지된상태라 잠적상태인건 거의 확실시된 상태입니다또한 이전의 직장주소를 찾아내어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채무자가 근무중인지도 알아보았으나채무자의 회사동료 여럿또한 채무자에게 돈을빌려주고 갚지않은상태이며 무단퇴사로 잠적했다고합니다해서 질문은 이러합니다 1.이후 과정을 대체 어떻게해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갈만한 판결이나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돈을 여럿에게 빌린후 잠적이라면 계획적인사기로 판별이될까요? 만약그렇다면 사기죄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