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깔끔한개281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짜는 10월8일 입니다.법원 직접 제출하려하는데10월22일이 14일째인데 22일에 직접 제출하면 괜찮은건가요? 제출 한다면 이의신청서 한장 만 달랑 접수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행복한클로버돈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돈을 빌려줄 때 가까운 사이도 꼭 차용증을 써야 하잖아요. 차용증 내용은 뭘 써야하고 공증은 어떻게 받고,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되는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국세청 압류]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증여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뒤늦게 신고하려고 합니다.현재 증여 받은 부동산이 경매 접수된 상황이고, 앞으로 세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해당 증여세를 해소하기 위해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압류(경매 낙찰 시, 배당금으로 당해세 해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따라서 제 질문 사항은 아래 두가지입니다.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납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니만큼세무서에서도 압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세무서도 세법이나 규정에 따른 타임 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텐데증여 신고 시점 이후, 해당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내리기까지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세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긴박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위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쩌면소중한목련빌려준 돈을 10년 가까이 안 갚길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014년 12월에 지급명령을 받은 후로 아직까지 돈을 갑지 않아서 얼마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10년이 지나버리는데요.그후에는 영원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 건가요?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더 할 수 있는 액션은 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긴밀한참치김밥경매물건이 null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나요?경매 물건에 null로 써진것은 어떤 의미 인가요? 낙찰 받으면 문제가 많아지나요? 다른 물건보다 싼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빨간소금압류 해제 방법 알 수 있나요 !! ! !!사기를 당했는데 제 통장을 써야 돈을 줄 수 있는데 그 말들을 저에게 설득을 하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신고도 했고 정작 제 텅장 제 이름 이기때문에 저에게 신고가 들어와 그 신고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중이지만 현재 채권자 라는 사람이 압류 신청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카뱅 10월 마지막쯤에 풀릴 수 있었는데 못풀릴 것 같아서 압류 해제 신청 할라고 하면 법원을 가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흥미로운비단뱀법원 재산명시 우편수령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한달전 채권자에게 변재금액 일부를 변재 후 오늘 재산명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채권금액을 모두 변재하였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해달라 말하였는데, 갑자기 재산명시 시 들었던 비용과 자필사과문을 보내면 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이 금액도 보내고 자필사과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권금액 모두 변재하였다는 이의신청을 따로하면 완전히 끝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복어208판결종료된 소송 서증확인이 가능한가요? 2017년에 판결 종료된 사건인데 원고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증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근저당설정계약서 내용에따른 궁금한점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근저당계약서를 작성햇는데요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 1년 설정햇는데 중간에 제가 자금이 필요한경우 중지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딱새42전세사는데 집주인 가압류로 인한 전세권 설정이번년도 초에 (2월)전세 들어왔는데 보증보험을 hf랑 허그랑 비교하다가 1년 안에만 든다고 해서 조금 지체하다 ㅜㅜ 늦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7월경 집주인이 소송때문에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보험은 못들게됐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들어보니 소송중인데 상대편 변호사가 가압류를 맘대로 걸어버렸다고 합니다 금액은 550정도 되구요.. 자기가 상재방에게 받을 돈이 더 많다고는 하시는데 모르겠고요..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하여, 아무 일 없을거지만 정말 불안하다면 자기 사비로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ㅜㅜ전세권 설정이라도 하는게 맞는거겠죠? ㅜㅜ은행이랑 Hf에서 보증보험 서류 심사도 받아봤었는데 여태까지 집주인 이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금액도 적어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고요... 집주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이셔서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부부가 전세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