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거대한모둠순대아버지 사망 14세미만 미성년자 전처가법적대리인으로 사망신고?저희동생이 이혼을 두번했는데 14세미만 미성년자 조카가 학교에 사망진단서 내야한다고 줬는데 그전전처가 정보캐서 몰래 서류떼고 저희가족 몰래 사망신고하고 사망신고후에도 가족들 기만하며 알리지 않았는데 법률위반사항이 있는지 14세미만은 법적대리인이 있어도 신고가 불가하다는데 어느게 맞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꾸꾸까까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제 17개월 되가는 아기가 있는 상태고 전 전업주부고 남편은 아침 저녁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서로 쌓였던 게 터져서 싸우고 싸울 때마다 저한테 욕설을 하고 손을 대고 하다보니 서로 이혼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애기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절때 못 주겠다고 하면서 법적싸움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술만 마시면 저한테 폭력을 쓰고 욕설을 쓰고 아기에게도 손 댄 적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부드러운고등어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궁금해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절차는 복잡한지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따따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네요. 결혼 생활 중에 부모로 불러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혼하면 이 유산도 나누어 지나요?알고 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말고 성도 바꿀 수 있나요?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와서는 개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그럼 이름말고 성도 쉽게 바꿀 수 있나요?가령 예를 들어 김씨에서 이씨 등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저빌52도박으로 가정무너뜨린 아버지 이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가족의 응원과 믿음을 세번씩이나 가져다버리고모든 재산과 대출을 코인선물로 내다 버렸습니다.염치없는 이사람은 자신이 피해 입힌거 있냐고 지껄이면서 어머니께 이혼하자고 하는데이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일을 못하십니다. 집은 어머니명의로 돌려놨는데이혼하면 재산이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이 있습니다.1. 몇십년동안 부부가 같이 모아온 재산을 세번에 걸쳐 탕진한 사람이 이혼할 때 남은 재산의 반을 들고 가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한푼도 못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2. 어머니는 연세가 있고 몸이아파 일을 못하십니다. 남편은 아직 슈퍼에서 일을하며 연금을 포함하면 4~5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남편의 매월 수입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혼조항을 가질 수 있을까요? 3.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정신과에 가서 소견서등을 받으면 유리한 조항을 이끌 수 있을까요?진짜...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그냥 죽여버리고 감옥갈까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듭니다..부디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유류분 청구로 제 몫의 반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이혼하고 혼자사는 남자입니다.80살 먹은 아버지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여동생들과 외삼촌 한명 그리고 저와 연을 끊은 제 아들에게 제몫을 다 주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로 제몫의 반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이혼 도장이 찍히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결혼을 취소하는 혹은 무효화 하는 경우는 들어봤는데혹시 반대로 이혼하게 된 부부가이혼했던 사실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요즘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서로 연락하지 않고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서로 의절했다, 손절했다 하던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실제 가족 간에 가능한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이혼 협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 관련)남편이 빚만 있고 돈은 없고, 아내는 빚은 없고 돈은 있습니다. 둘은 몇 년째 별거상태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준 돈은 아내가 빌려준 돈을 일부 갚은 것 밖에 없습니다.집은 담보로 잡혀있는 시간이 몇 년 지났고 이제 남편이 이자도 못갚는 상황에 왔습니다. 주담대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려 하고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근데 주담대의 일은 남편 단독의 결정이었고 아내는 당시 이 일을 단호히 거부한 바 있어 이 일과 무관합니다만 법원에서 보는 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재산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동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그래서 아내가 재산분할 공증까지 써서 이혼을 하려는데, 법원이나 채권자(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가 남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를 사해행위 등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남편이 가족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동의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공증은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공증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판례가 서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네요. 공무원연금은 반대로 공증 관련해서 문구 명시만 확실하면 판례상 공증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던데 맞나요?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 알고 싶습니다. 또 연금과 별개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다른 예시를 들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공증과 관련된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증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양식서류도 보고 싶고요. 일반 변호사와의 상담은 공증하는 일과 겸직이 안되고 대부분 소송재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