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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방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온전히 제 책임인가요?가령 제 차가 앞에 가는 A 차량을 피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B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이 교통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중간에 움직인 제가 다 책임지는 것인가요?아니면 방어 운전의 빌미를 제공한 A 차량에도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더없이겸손한짬뽕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출근 중 편도 4차선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 우측 끝에 있던 차량이 앞 차가 출발하여 본인 신호 인줄 알고 출발을 하였다고 처음에 저에게 이야기 하다가 남편과 전화 통화 후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사와 해결하자라고 이야기 하여 제가 경찰을 불렀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도착 후 본인은 정지선을 지나서 신호가 보이지 않아서 앞차 출발을 보고 출발을 하였고 제가 뒷문을 부딪혔다고 다르게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제출 또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경찰측은 신호위반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일단 보행자 사고로 접수한다고 하여서 8월 1일 근처 병원에서 진료 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8월 2일에 주변 상가와 주차된 차량 등 연락하여 차량 신호등 적색 변경 후 저와 다른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 장면까지 찍힌 영상을 확버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첫 위치와 보행자 신호는 안보이지만 차량 신호는 명확하게 적색신호가 보입니다.현재 한방병원에서 진단 후 입원 중이며 경추 및 요추 염좌 2주 진단 나왔습니다. 2주 상해에 대한 합의에 적정선과, 형사 합의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이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휴업 손해는 민사로 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결말이 참... 아쉽네요..압구정역에서 약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형량이 1심 선고 당시보다 절반으로 감형된 10년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도 인정되는데...그 와중에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사망했는데... 이런건 좀 강화가 되면 좋을 듯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집요한상괭이266골목사거리 접촉사고가 났고 선진입차량인데 5대5가 맞나요?골목길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는 사거리진입시 평균15키로로 서행하여 직진하였고 사거리 사거리를 통과하던중 우측에서 차량이 세게 받쳐서 사진처럼 뒷문쪽이 파손되었습니다 파손위치만 봐도 제가 선진입차량인데 보험사는 5대5를 얘기하는데 맞는 판단인가요?해당길은 시속 30키로 미만인데 저렇게 심하게 찌그러진걸로 보아 상대측차는 30키로 이상으로 직진한것으로 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그는강아지운전운전할 때 핸드폰을 하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운전할 때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 한대요이런 것을 신고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일칼퇴하는김치찌개1차선 가해차주가 소송걸었어요 (과실비율)현장서 100 인정했다가 갑자기 60 주장하네요수리비는250 이며 저는보험사못낍니다 (보험 가입했는데 시간착오로 사고시각은 적용안되는 시간대였대요)저는2차선에서 95~100 정속주행중이였습니다1차선 차주는 사각지대여서 못봤다고 현장인정했습니다크게다친 사고가 아니다보니 일크게만들고싶지않았는데저도 선임은 해야할상황인지 서면만잘 준비해서 대응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마도빼어난팔빙수교통사고 상대쪽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은 오토바이고 저는 승용차 입니다. 하나의 차선에서 두개의 차선으로 차선이 나뉘면서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2차선 으로 달렸고 저는 1차선 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선 에 있던 오토바이가 좌우 구경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약간의 커브가 있는 도로에서 커브를 틀지않고 그대로 가면서 저의 조수석 뒷문쪽을 박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80대 할아버지였고 저는 11살아이와 차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 부르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상대편 할아버지가 피해자 주장을 합니다. 누가봐도 아닌데....처음 저의 보험회사 에서는 8:2까지는 주장해 보겠다며 상대편 보험사에서 7:3까지 주장 할 것이 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대물만 일단 접수가 되었고 차를 사고 당일 수리를 맡겼습니다. 다음날 목뒤하고 허리하고 뻐근해 병원을 가려고 대인접수 해 달라 전달했는데 조금 후 대물 접수가 안되어있어서 차를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리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렌트만 해서 10만원이 나오고 수리하지 못한 채 다시 저희품으로 왔습니다. 저희 보험회사 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편이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면서 대인도 절대 해 줄 수 없다 했답니다. 병원 다녀온 후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고 3일이 지난 오전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 상대방이 경찰 접수 한 거 취소 해 주고 벌점 안맞게 해주면 9:1 로 과실 인정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저는 그 후로 불안감과 불면증으로 힘들어 한의원에 진료를 보았습니다. 추후 게속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까지 대인 대물 접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될런지.. .. 정 안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임료는 많이 비싼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유난히똘똘한친구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인도로 운행중, 실수로 사람과 부딛혔습니다.피해자(배달기사)는 매장에 나와서 핸드폰보면서 매장에서 나오다가저(가해자)는 인도에서 킥보드로 직진하고 있었고 제 왼쪽 방향으로 서로 못보고 부딛쳤습니다.처음에 그쪽(피해자)가 사과를 먼저했습니다. 저를 못봤다고,근데 제가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한소리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도에서 킥보드 타는건되나요 하면서경찰까지 불렀습니다.결국 경찰조사를 받고 일단 합의를 할지 결정해야하는 순간입니다.도로교통법상 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면 12대중과실로 벌금형이 처해질거같고민사소송을 할경우 손해배상금도 물어내야겠죠,물론 다 압니다. 다만 합의를 할시 이쪽에서 300을 불더라고요,정말 이상황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물론 제가 인도로 주행한 1차잘못 그거로 상해를입혔다고 하니 교통사고 이해합니다.다만 이걸 교통사고로 봐야하는지? 물론 그사람은 고의로 저를 친건아니겠죠핸드폰을 보고 오다가 저랑 부디친거고 사과까지한건데, 갑자기 제가 욕설을했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니 ㅠㅠ이상황 어찌 대처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숙취 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까지는.....지난 밤에 마신 술로 인해서 숙취 음주 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까지 받은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숙취 운전 단속도 동일하게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주변 지인 중에서도 어제 술 잘 마시고,대리 불러서 집에도 가고 했는데 아침 단속에 걸려서 면허 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의로운뻐꾸기46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를 밀었던 사람이 과실 100% 인가요 아니면 주차한 사람도 과실을 부담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