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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늘격렬한딸기교통 벌금통지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교통 벌금통지서다 왔는데 이게 왜 날라왔으면 해당 동영상 보고 억울하면 어디 이의 제기 할수 있나요??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인데 황색신호되서 바로 멈춰서 정지선 살짝 넘어가서 찍힌거 같은데 너무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독한에뮤202이런 경우 보복운전 성립 가능할까요?병목구간에 여러 차선이 합쳐지는구간에서 신고예정 차량이랑 제 차가 한 차선으로 합쳐지는 차선으로 진입 하려다 서로 부딪힐 뻔했습니다.깜짝놀라 클락션 2초정도 울리고 어찌저찌 제가 먼저 진입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신고예정차량이 제 뒤에 있게되었는데, 뒤늦게 기분이 나빴는지 1분 정도 지나서 10~20회 정도 상향등을 쏘아대고 이후 10초 정도 계속 상향등을 킨 상태로 제 뒤를 쫒아왔습니다.화가 났지만 침착히 꾹 참고 급정거라던지 창문열고 욕을 한다던지 그 어떠한 행위를 하지않고 속으로만 삭혔습니다.병목구간인지 모르고 막 진입한 제 잘못도 분명있지만, 화난다고 상향등 쏘는행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이러한경우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어린이보호구역후방카메라(빠른답변바래요어린이보호구역후속카메라를 지나칠때는 시속20키로였는데 막지나서 41키로를 다렸을때 후방접경지역내면 과태료나올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훌륭한토끼90깜빡이 안키고 끼어들기 하다 사고나면 처벌 받죠?아 오늘 운전하는데 기본상식도 없는 사람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깜빡이도 안키면서 차선변경하더라구요 다행히 사고는 안났는데 진짜 보기 역겨웠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더없이과식하는셰퍼드음주 후 전기자전거로 보행자와 접촉사고, 대응 방법은?음주 후 공용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서행하며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길래 자전거 도로 완전히 끝쪽에 붙어 지나가려고 하던 찰나 보행자가 제 쪽으로 이동하여 자전거의 좌측 페달과 보행자의 우측 다리가 부딪쳤습니다.보행자가 언성을 높이자 저는 일단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경찰관이 도착하자 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5km 정도 자전거 운행을 했고 혈중알콜농도는 0.083이 나왔습니다. 보행자는 경찰이 아픈 곳 없냐는 말에 ”일단은 없죠“ 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저에게는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 할거라는 말과범칙금 10만원은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던데제가 받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따로 금액 등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형은 단순음주라고 적혀있었습니다.경찰관이 둘이 합의하고 추후에 형사처벌을 받을거다, 범칙금 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행자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범칙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고 선처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만약 추후에 피해자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상해에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 또한 음주운전 시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들었는데 자전거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기준이 다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깔끔나이합의서와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경찰조사에서 가해자 피해자 정해졌고가해자는 피해자인 저에게합의서를 받아가야하는 입장입니다.그리고 저 또한 합의금을 제시 하였습니다.역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법적으로 대응 하거나 추가 다른방안으로 저를 공격하는 일이 있나요?처음있는 일이라 여러가지 생각들이 겹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연약한남생이버스 승객으로서 다쳤는데 좀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바로 어제 버스는 앞으로 가고있었고SUV가 좌회전을 하다가 버스를 쿵 박았어요.근데 그 쾅 박은 자리 쪽이 제 부근이였는데창문쪽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충격이 오더라구요. 근데 기사님도 놀라셨는지 일단 차량보내시고 아픈사람 없냐고 물어보셨는데그때당시에는 어떨떨해서 괜찮다고 하고내렸어요. 그런데 내려서 걷다보니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이상했고.. 어쩔수 없이 일을 나갔어요.사고는 7시44분쯤이였고 혹시나 해서 바로 옆에박은거라 창문밖으로 사진을 찍었었고 9시쯤에도 왼쪽다리에 저림이 있어서 병원에라도 가볼까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사고 낸 그게 없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에라도 병원에 가고싶어서 10시30분에 다시 전화했는데 아직도 사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기사한테 못들었다고 아프면 병원이나 가라해서.. ㅠㅠ 고민하고 있는데버스기사님께서 괜찮냐고 연락이 와서 괜찮으시냐고 이야기 나누다가 상대방 측에서 대인번호를 줄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다고 해서 기다렸어요.근데 오후5시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버스 회사 실장님 한테 전화했더니 이미 그 차주분에게 제 연락망을 드렸으니 연락이 갔을꺼다 우리 버스도 피해자니까 우리가 도와줄껀 하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태도가 너무 안좋으시고화내는 목소리셔서 혹시 화내는거냐고 말했더니 내가 목소리가 큰거가지고 왜 뭐라하냐고 말하기도 하시고... 스트레스가 큽니다...당장 다음주에 2년전 부터 계획했던 부모님과 해외 가족여행도 있는데 나때문에 짐이 될까 싶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허리협착이라고 하는데 전에 없던 협착이 생겨서 그런지 다리는 아프고 화는 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하면 좋을까요?버스 회사는 정말 1도 잘못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확실히활기찬오리비접촉 교통사고 형사처벌 및 벌금 문의일방통행 차로1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중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끼어들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넘어진 사고입니다.상대방 보험 담당자와 저희 보험 담당자 사이 과실 조정하여 상대방 7 본인 3 과실로 합의되었습니다.운전자는 상완근 골절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하며 초진에서 전치 6주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관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접수가 된 상황이며, 추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예기치 못한 사고라 상대방 운전자도 많이 당황을 했겠지만, 피해자가 골절 및 수술로 인해 중상해를 입었으면 예의상 병문안이나 사과의 전화라도 한 통 해야하는게 도리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고당시에도 물론이고 이후에도 문자 한통 받은게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보험접수만 해주면 자기가 할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주 괘씸합니다.위와 같은 사고에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12대 중과실 중에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같은 것도 있던데 일방통행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아직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는데 전치 8주를 받게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 달라지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강원도의빠워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과실치사라고 하긴하던데 그래도 사람을 죽여놓고 1년형량은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강남 7중 추돌사고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어제 일어난 20대 여성의 강남 7중 무면허 추돌사고는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