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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wiidnxnxhsj물피도주죄 관련 경찰서 연락 한 달 지나도 없으먼 괜찮는 거겠죠?제가 물피도주죄로 약간 신경이 쓰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긁거나 박았는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냥 마음 한 편으로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요 혹시라도 제가 그랬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등어서요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네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하면 괜찮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wiidnxnxhsj물피도주 변호사사무실 경찰조사 받고 가면 기소유예 받기 힘드나요?물피도주 변호사사무실 경찰서 조사 받은 후 도움을 받으러 가면 기소유예 받기 많이 힘들어지나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대부붐 경찰 연락 받고나서 변호사님께 도움 받으러 간거같은데 경찰서 연락오면 내일 방문하겠다하고 그 날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도움을 받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차분한표범209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차이가뭔가요?사망사고를 낸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은 왜 필요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좁은 차선이 하나인 도로에서 흰색 실선 코너 주차어제 흰색 실선이긴 하지만 코너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우회전을 하다가 긁고 말았습니다좁고 차선이 하나인경우에 코너에 주차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wiidnxnxhsj사고후미조치랑 물피도주 차이 알려주세요사고후미조치랑 물피도주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사고후미조치랑 물피도주 처벌이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중 사람은 안 타고 있어서 안 다치고 주차된 차를 박거나 긁은걸 모르고 가면 물피도주줘에 해당하나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도와주는야생마전봇대 겉에 커버 벗겨지게 긁으면 벌금 내나요?차로 골목길을 지나다가 전봇대에 긁어서 커버? 같이 전봇대를 감싸고 있던게 벗겨졌는데요, 이건 어디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질문자10물피도주 뺑소니 차이점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거 아닌가요??안녕허십니까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뺑소니 어쩌구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제가 알기론 주차장에서 차가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의 안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를 파손시키고 도주할경우 도로교통법 제 54조 물피도주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차량 운행도중 도로에서 안에 사람이 타고있는 상황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경우 뺑소니라고 알고 있는데 서로 뺑소니 물피도주 같은말 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푸른나무102우회전하는 차선에 비상등켜고 세워놓은차량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우회점차선에 비상등켜도 세워놓은차량은 사고나면 과실이 하나도없는걸로 적용이되나요?주정차지역이아닌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저어새12도로 위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안녕하세요도로 위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 효력과 사고 발생 후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화창한팝콘버스 끼임 사고 발생 후 버스 회사의 대인 접수, 보험 처리 거부25년 4월 4일 버스 하차 도중 기사님이 하차 문을 닫아버리셔서 중간에 몸이 끼어버렸습니다.놀란 상태라 목소리도 안나오고 순간 얼타고 있었는데 그대로 기사님이 출발하려고 하셔서 순간적으로 몸이 낀상태로 닫힌 문을 팔뚝을 이용해 억지로 열고 내렸습니다.열린 문을 기사님이 다시 닫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해당 운전 기사님은 저에게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으셨고 저도 당황한 상태라 급하게 차 앞으로가 버스 번호판 사진을 찍고 사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분명 닫았던 문이 억지로 열렸으니 기사님도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버스 사진을 찍을 때에도 기사님이 쳐다보셨기에 분명 사고를 인지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당시에는 몸이 완전이 끼어 당황스러움과 팔의 통증만 느꼈던 상황인데 4시간정도가 지난 지금 온몸에 자잘한 근육통 느낌과 팔뚝,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버스 회사에 문의하고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 다시 여쭤보니 해당 내용은 기사의 실수지 사고로는 볼 수 없다며 보험 처리 및 대인 접수를 강력하게 거부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CcTV 영상 확인 후에 하시는 말씀이냐 여쭤보니 영상은 아직 보지않았지만 문에 끼인다고 그렇게 다칠 수 없고 병원을 가보지도 않고 아프다고 하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병원가서 먼저 일반으로 치료 받고 추후 자기들이 현금으로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현재 자영업 중이라 당장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보험이나 사고로 접수된것도 아닌데 추후 현금으로 치료비 전액을 돌려 받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