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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그럭저럭호화로운신입사원정차 초저속 접촉 사고로 불입건, 4개월 뒤 대인 재신청+진단서, 마디모 불가, 보험 할증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형사 불입건(상해 없음)인 초저속 접촉사고에서, 사고 4개월 후 동승자가 진단서를 내고 대인 재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후방카메라만 있어 마디모 불가, 민사뿐”이라 합니다.5월 경 사건 당시, 주행 신호인데 앞차가 정차하고 있어 클락션을 울리는 대신 옆차선으로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는 중에 살짝 닿인 수준으로 접촉했습니다. 접촉하는 순간 바로 멈춰서 인명피해가 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량 피해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요.상대차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며, 처음에는 대인 신청을 해드렸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대인은 취소하고 대물만 진행했습니다. 상대차주도 하루 지나보니 대인은 필요없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동승자였습니다.동승자를 아무리 말려봐도 말을 안듣는다고, 자꾸 대인 신청을 요구한다는 겁니다.동승자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아프다며 경찰 신고를 하였고, 당시에 제 차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녹화가 되지 않아서 앞차 후방 카메라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리하지만 최대한 사건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상해 없음) 통지가 나왔습니다.이후 4개월 뒤인 9월에 동승자는 대인 재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사고로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병원비를 청구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담당 조사관님께 여쭤봤으나 제 차 블랙박스가 없으면 마디모 신청이 불가하다면서,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보험사 측에서 “2주 내 별다른 조치 없으면 수락”해야 한다고 하였고, 소송 진행 시 제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소송 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서 맡아서 진행한다. 하지만 진단서가 있다면, 완전히 안물어주는 경우는 못봤다고 하네요(합의금은 없어도, 병원비까지는 물어줌).저도 웬만하면 대인 받아주고 넘어가지만, 이 경우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밤에 잠도 설칩니다. 이 사건으로 보험료 할증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너있는무희새541종보통 시력검사 안경합격 실제운전 착용여부원래 1보 시험 맨눈으로는 통과가 안되어 안경끼고 통과하여 취득했는데 실제운전시 벗고 안전해도 불법아닌가요? 만약 불법 아니면 사고났을때는 시력으러 인해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문제 되진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갈수록반짝반짝한올빼미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혈중알코올농도: 0.10%상황: 앞차와 접촉사고 발생 → 피해자가 통원치료 2주 받음피해 처리: 차량은 새 차로 교체하는 등 대물 피해는 보상 완료, 그러나 피해자가 최종 처벌불원 합의서는 주지 않음이전 전과: 다른 범죄(음주운전과 무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1심 판결: 징역 1년 실형 선고, 현재 구치소 수감 상태사건 당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는 없었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함문의드리는 내용:1. 항소를 제기할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동종 전과가 아닌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음주운전이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며, 인명 피해가 경미한 점(통원 2주 치료)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치(피해자와 합의 재시도, 탄원서, 금주 서약서, 봉사·교육 이수 등)는 무엇이 있을까요?4. 항소 절차와 기한: 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증거자료 제출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적 조언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핫한차돌박이차량 대차 반납 외관 미확인후 나중에 보상요구9월5일에 차량 보증수리로인해 차량 대차를 받았습니다.그 후 9월10일 대차 차량은 반납하였습니다.문제는 9월 19일 업체쪽에서 차량에 문콕이 생겼다며 보험접수를 유도시키는겁니다.면책금 발생된다면서차량 반납 후 9일동안 확인을 안 하다가 이제와서야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고있는 상황이고저도 반납할때 차량상태 확인을 안 했지만 그쪽에서도 확인을 안 하고있다가 이제와서 확인한겁니다.차량 반납 후 한곳에서만 주차가 되어있었고 조수석쪽으로 차량 여러대가 주차하고 사람이 내리는 과정이 있었다고는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콕이 생긴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이용중일때 생긴거라 단정지어 말 하고있습니다.제가 보상을 꼭 해줘야 하나요? 서로 확인 안 한것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저에게 책임지라는게 어이가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갑자기자연친화적인복분자시장통 골목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길부터 설명하자면 제가 걷던 골목은 양옆에 불법주차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옆에 붙어서 걷는 중이었고 차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피할 공간도 없는데 앞에서는 차가 천천히 오니까 저는 아 먼저 지나가라는 건가? 싶어서 그대로 쭉 걷고 있는데 앞에서 오던 차가 제 앞까지 왔는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바람에 저는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와 앞에서 오던 차 사이에 끼였습니다.가운데 끼면서 몸을 튼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목이 꺾이고 어깨와 골반이 부딪혀서 통증이 있습니다.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차량 사진은 찍지 못했으나 차량 색, 종류와 주변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유난히협동적인비글아파트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어머님(A)께서 단지내 지하 주차장 삼거리에서 합류지점에서 다른자동차(B)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A는 시속 15km 서행 B는 시속 30km정도 였고,보험사에 접수처리했습니다. 과실은 A:4 B:6 수준으로 경미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상대방B는 막무가내로 A완전과실이라 주장하고 동승자포함 2인을 대인접수하였고 접수보험사 양측에서도 경찰서에 다녀오시라 권유했다기에, 경찰서도 다녀오셨네요. 블랙박스 보고난 결론은 쌍방과실이라고 하네요. B가 A에게 개인문자로 과실100프로아니냐고 연락해서 스트레스가 많으받으시고 일에도 지장을 받으시네요궁금한 점은, 1)어머님께 직접 문자로 완전과실이라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점과 2)경미한 사안으로 대인접수하여 보험과잉처리 이 두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사기신고,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등)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담대한돼지무단횡단 시 cctv로 처벌될 수 있나요?제가 평소에 걱정이 많은 편 입니다,, 오늘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공사로 인해 1달 가까이 안켜지던 신호등이 켜진겁니다,, 원래는 그때까지 그냥 건넜거든요,, 아침에 바빠서 맨날 습관대로 모르고 그냥 건넜는데 이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때문에 사고가 있거나 그럼 바로 당일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압도적으로배부른곰교차로 직진차선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제한속도 50키로 왕복 8차선 도로에서4차선으로 80키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사거리 진입 후 사거리 오른쪽 도로에서 제 차선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클락션을 울리몀서 멈췄지만 결국 후방충돌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를 보니 진입 후 사고나기 전 브레이크등에 점등이 들어와있었습니다 ㅠㅠ저는 직진차선이였고 상대는 제 차선 진입중이였는데제 과실이 더 많이 잡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소용감한닭꼬치하얀 실선 주차 차량에 보행 중 부딪힌 경우 과실 문제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건물 출입구 앞은 갓길이며 흰색 실선입니다. 출입구 양 옆으로는 화단이 있어 출입구 앞을 막으면 사실상 화단 턱을 밟고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흰색 실선이니 가끔 아예 건물 출입구를 꽉 막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화단을 밟으며 차랑 화단 사이로 틈을 비집듯 불편하게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가 화단 턱에 발을 헛디뎌 주차 차량에 넘어졌다면 이건 제 과실이 100%인가요?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주차는 불법 주정차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클래식한땅돼지151시내버스에서 승객 넘어져서 경찰서에 진술 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즉결심판 하고 싶습니다.경찰서에 막상 가니깐 잘 생각도 안나고 그냥 생각 나는데로 진술서 쓰라고 하길래 쓰니깐 다치면 기사 잘 못이건 뭐건 따져보지도 않고 메뉴얼상 무조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다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랑 벌점을 통고 했습니다.그때 경찰서에서는 막 뭐라고 하니깐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그냥 예예만 하고 왔는데아무리 블박을 보고 cctv를 보고 해도 승객이 일어나 있었고 손잡이도 잡지 않았고 심지어 가방을 매는 행위로 인해 넘어졌는데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진것이니 인정할 수 없어 즉결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범칙금 납부는 안했습니다만 통고서가 발부 됐는데 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넣으면 즉결심판 갈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