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엉뚱한남생이48아파트 단지 내 비접촉 교통사고일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되나요?사진과 같이 차단기를 지나서 나가는길에(아직까지 아파트 단지 내) 우측 코너에 눈이 많이 쌓여있고 주차금지 표지판때문에 살짝 중앙선을 밟고 코너링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속력은 차단기를 넘어서 약 5키로정도 였구요.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가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보고 중앙선을 왜 밟고오냐고 무서워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참 성내시다가 괜찮으시냐 했더니 괜찮아요! 이러고 아무 처리없이 가셨습니다.이때 사후 신고 처리로 인해 뺑소니가 될수도 있나요?이처럼 도로 상황 때문에 코너링할때 중앙선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에 제 과실이 클까요?혹 신고처리가 된다면 면허취소가 될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람찬무당벌레222일반 자전거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인가요?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로 분류 되잖아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휴대전화 금지법에는 자전거가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는게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행복한마왕도로로진입하려는차와 자전거역주행사고 과실비율주차장입구에서나와 도로로진입하려는 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자동차속도는 완전서행하여10이하이고 한번멈췄다가 우회전 하려고 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소탈한동고비5운전 중 다음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앞차가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2차라인으로 주행중...- 본인은 좌측으로 빠져나가기위해 1차선으로 진입주행..(1차선은 좌측표시, 2차선은 직진표시)- 앞차가 갑작스럽게 비상등, 좌우측방향지시등 없이 유턴시도함(반대쪽 차선쪽에 동승자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린 것 같음)- 충돌방지를 위해 클락션을 눌렀으나 소리가 나지 않아서 멈춤- 앞차는 순수히 유턴을 하기 위해 앞뒤 움직이며 동승자를 태우려함- 본인이 소리 한마디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쌈박한물개207뺑소니로 전화왔습니다 제가 물어줘야할까요?인천의 한 관공서앞에 탑차를 잠시 주차하고뺐는데 제가 간판을 긁었다며 물어내라고하네요증거라고 저한테 준것은탑차와 간판이 맞닿고있는사진이며상단 긁힌자국 및 하단 패인곳이 있는데다 제가했다고 합니다억울해서 씨씨티비나 제가했다는 다른증거있냐고하니 씨씨티비는따로 없다고합니다제가 물어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싸우자혼자 넘어짐, 자전거도 교통사고로 해당 되나요?자전거를 타다 혼자 넘어졌습니다. 이것도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나요? 차량이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크게 다쳐 학교에 관련 서류 제출하려는데 교통사고라고 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활발한느티나무전동킥보드 타다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전동킥보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나요?전동킥보드 타다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전동킥보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나요?전과 기록?이 한번인데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음주운전 걸렸었는데이걸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그리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같은 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친근한돼지규정속도 지키며 주행중에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받쳐카니발이 전복되었습니다제 차량은 시속 40km이하로 주행중이었고상대차량은 과속이 의심됩니다. 제가 주행중인곳이 큰도로이고상대방은 작은 도로입니다여기 교차로는 40km이하 주행도로인데가격당시과속이 맞다면 저는 무과실이 될 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은개개비123일방통행 길인지 모르고 내비를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했어요알고보니 일방통행 길이고, 일방통행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차량 앞쪽이 서로 부딫혔습니다.애초에 속도가 느리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차주분은 다친곳은 없어보였지만 현재는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럴 때 제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우달달한삼겹살유료주차장 내에서 물피도주 사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된 유료주차장내에서 차량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저번주 월(12.1)~금(12.5) 주차하였었는데 차량 파손을 토요일에 확인하고 금일 사고났던 주차장에 가보니 파손품이 있우서 주차기간내에 사고났던걸 확인하였습니다. 범인을 잡기위해서 주차장 측에 cctv 확인과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미루는 형식으로 대응하고 잡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장 적당한 방법일까요?gpt에서 확인된 결과로는 민법151,153조에 따라 주차장에서 책임지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을 요청 같은걸 해야되는걸까요? 추가로 주차기간동 제 차량은 블랙박스를 꺼놨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