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10조5항 질문드립니다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이렇게 자동차번호판 가리면 처벌받는다고들었는데궁금한게 꼭운행해야하나요?동네에 오토바이가 번호판부분에 교묘히 페인트인지 진흙인지 바르고 신호위반 하는게 보이는데 운행중일때는 못잡고 조만간 어디 주차한거찾아서 진흙 페인트 손으로 지우며 영상찍어서 국민신문고로 고발 생각중인데 번호판 가린건 운행안하고 주차중인것도 찍어서 경찰고발하면 처벌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