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멋쩍은매미264교통사고(차대차) 문의사항있습니다 ㅠㅠ저는 직진신호받아서 1차선으로 직진하는 중 우회전해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제 차선까지 침범해 제 차 조수석 뒤쪽 바퀴 바로 윗쪽을 받았습니다.밤이라 닦으면 흔적이 지워지길래 괜찮다하고 번호도 안받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오전에 보니 차체에 선명한 기스가 심하드라구요 ... 상대차량번호도 차주인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앞차량이 끼어들자마자 급정거해서 사고나면 과실이어떻게되나요?어제 옆에서 달려온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마자 서버려서 사고가날뻔했는데요이렇게 사고가났을경우 과실은 어떻게책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까칠한줄나비3612대 중과실중에 다른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앞지르기위반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희부부는 1주일에 한번 주말장사를 하기위해 지방을 다닙니다. 실선과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와 앞지르기를 하며 위반을 하는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12대중과실이 맞는건가요? 또 추월차선이 아닌 우측방향에서 앞지르기 하는것도 불법인건가요? 가끔 보면 1,2차선에 차들이 막히면 3~4차선으로 차들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저또한 그런적이 있는데 그것도 12대 중과실인가요? 다른건 이해가 쉽게가는데 점선과 실선이 햇갈립니다. 다른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해 한두번 다툰적도 있고요.. 조심운전은 하는데 운전자들중에 법을 어겨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빙어운전으로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고는 하는데 무섭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설레는파스타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사건의 책임이 불분명 할 경우?교통사고 가해자인 상황입니다.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경찰 교통 조사담당관에게 연락하여억울한 점에 대해서 (원고의 가속) 말했더니,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며 다시 연락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는 냈고, 문제는 내일이 30일째 되는 날입니다.준비서면을 내기엔 조사담당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궁금한 점은,무변론 기일 처리가 되지 않나요?조사담당관과는 별개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비싼돌하르방벌금수배중 인데 피해자 고소접수 문의 드립니다벌금수배중 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거부를 하는 상태라 경찰서 신고접수 하러 가려하는데 이때 제 신분조회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저어새12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뻉소니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뺑소니 사고에 대해 언제까지 경찰서에 접수해야할까요?어떤 기준이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차는 정차 중이고 사람은 타고 있을 때 상대방 차가 제 차를 글고 지나가면 뺑소니인가요?안녕하세요.차는 정차 중이고 사람은 타고 있을 때 상대방 차가 제 차를 글고 지나갔는데법적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접수 하고 합의를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쩐지고혹적인복숭아교차로 주행중 사고 피해자 가해자 ??1차선은 포겟도로이지만 직진금지표시 되어있지않고(교차로 후 중앙선 1차로 그대로 유지됨 )2차선은 직진차로 3차선은 직우 교차로후 3차선 없어짐 직우차량은 잘못이없다고 경찰서 접수해놓은상황 이럴경우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도 어느정도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귀중한두견이191정지선에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하다 아버지를 치었습니다.아버지께서 보행자 신호를 잘 못 보시고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횡단보도를 건너셨고, 정차해 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그로 인해 정강이쪽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으셨고,대인접수하여 치료 중이며, 중상해로 하여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여부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며 중상해로 인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 합니다.그러나 시물ㄹ레이션의 결과에 따라 보험접수의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에서 말합니다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보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아버지의 과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과실이 있는 부분이기에 경찰의 말대로 운전자의 대인접수가 철회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이런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진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