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후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건보료를 미납하였는데, 받은 독촉고지서에는 독촉(고지)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독촉(고지)서를 납부 기한 이틀을 넘어서 받았습니다. 1. 독촉고지 기준일로부터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기준일부터 한 달이 경과된 상태입니다.2. 이미 납부기한을 넘은 상태로 고지를 받았는데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3. 늦게 받은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