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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뽀얀흑로85본점과 지점 장소가 다른데 지점설립을 하지 않고 본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본점과 지점의 장소가 달라도 지점설립없이 본점이 운영이 가능한가요?주소지가 달라서 카드매출날경우 사업장 주소지기입이 다르게 나올텐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진 않나요?추가로 지점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지점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따뜻한봉고124자동차보험 만료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이번달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데 차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만료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보험을 갱신해야되나요?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거대한멋돼지108비트코인 차익거래 프로그램 운영 수익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관련 차익거래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이 났는데요.현시점에서 수익의 %를 수수료로 받고 부가세10%를 지불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투자 일임업이 되는건가요? 문제될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시점에 법안이 없다면 추후 코인이 자산으로 분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추가로 포인트를 구매하게하여 해당 포인트로 수수료를 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새침한타조242국민연금법 부칙 10조 질문입니다99년 당시 60~65세 고령자에 관한 예외성 지역가입자 특례인듯 한데 현재로선 의미가 없는 조문이 맞나요.맞다면 최근 출시되는 서적에서는 해당내용이 나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엄격한고래210대출서류 직인에 있어 검증?같은게있을까요?회사 직인 온라인 사진은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분실된상태라 그냥 제가 비슷하게 도장파서 찍어서 제출하면 은행에서 이걸 검증하거나 대조하는 그런절차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인 사망 신고후 채권,채무 확인을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보려면안녕하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개인간 채권, 채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인이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1)정부24에 안심상속 접수하고..접수번호받고 ,안심상속? 이 민원이 처리되면 2) 금융감독원에 정부 24에서 접수했던 접수번호로 금융거래내역이 전부 확인 가능한건가요?이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국민부업법률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법률에대해서 문의를함니다인터넷에보닌가 1974년동전100원자리를지금15만윈에 판매를하고있는데이렇게하면 법률에 위배되는지요저도집에 모아둔동전찻어면1974년동전이 있음니다 저도다른분환태 15만윈에판매를해서 법에위배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제완빅터달러로 현금 환전, 인출시 그 누적 금액의 법적 제한 여부?매달 혹 격월간등의 주기로 매번 1-2천만원씩, 연간 대략 1억여원을 원화계좌에서달러 현금으로 환전, 인출한 경우.외환관리법상이나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실무적으로, 조사, 적발, 고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정도의 금액일까요?추가적으로, 찾아보니 일일의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그 누적금액은 관계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연간 혹 금액한도 별) 누적금액의 제한 및 자동통보되는 조항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제완빅터외환관리법상, 연간, 달러 현금 환전 한도 금액이 있나요?매달 혹 격월간등의 주기로 매번 1-2천만원씩, 연간 대략 1억여원을 원화계좌에서달러 현금으로 환전, 인출한 경우. 외환관리법상이나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실무적으로, 조사, 적발, 고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정도의 금액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