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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훈훈한뜸부기228현대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7월 10일이 결제날이고 금액 딱 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급날이 15일이고, 5일에 유예기간 주는 걸로 알고있어서 15일에 납부할려고 했더니 오늘 오전에 전화와서 오늘 오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5일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오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진짜로 한도가 줄어들까요? 괜히 겁줄려는 게 아닌가하고 해서요... 답답한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백기남 행정사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무엇이고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요!가상자산법은 코인을 법적으로 금전으로 취급하게 되나요? 또한, 코인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가상자산법은 시행일인 2023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데 , 2023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양삼정비트코인이 단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ㅠㅠ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앞으로 다시 오를 날이 오겠지요어떨까요전문가 분들의 희망을듣고 싶어요무엇때문이고 언제 반등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모던한숲제비174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이전 가능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위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때 '이전 가능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핫한거위147보이스피싱을 당한걸 인지하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제가 입금한걸 다시 뺄수 있나요?보이스피싱을 당했단걸 인지하자마자 바로 경찰과 은행에 신고를 한다면 제가 입금한 돈은 다시 뺄수 있는 건가요? 아직 입금한 쪽에서 인출을 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훈훈한재칼190법인인지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국내 업체의 경우 법인인지를 붙여야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해외 거래처랑 계약시에도 계약서에 반드시 법인인지를 붙여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에서 신청한적 없는 신용카드 발급되었다는 보이스피싱제가 발급한 적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전화번호랑 이름은 이미 알고있었고 생년월일만 알려줬는데요. 아이폰이라 하니까 끊더라구요 어플 가입, 은행 비밀번호 등등 생년월일 빼고는 아무것도 안가르쳐줬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넘겨도 되겠죠? 일단 소액결제 차단은 해놨어요 보이스피싱 당을때 계좌발급내역, 핸드폰 개통내역 등등 조회하는법 같은걸 본적이 있는것같은데 검색해도 안나오네요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붉은연어김영란법을 두고 실제 신고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김영란법이 간혹 등장하곤 합니다. 5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느니 말이 많긴한데, 혹시 김영란법을 두고 실제 신고한 사례가 있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민한노루227월세계약기간 끝난 후 월세인상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다시 안 쓰고 문자로만 얘기해도 괜찮나요?1년 살던 월세집 계약이 끝나갈 때쯤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는데 연장할거냐 물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재계약 서류를 따로 작성하자는 얘기는 없네요. 그냥 문자로만 얘기했는데 이 경우 재계약서를 안 써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훈훈한스컹크289법령 해석에 관한 질문할수 있는곳이 궁금해요법을 보면서,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것들이 많은데요간단한것들은 지식인같은곳에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요,내용이 부정확할때도 많고 그렇다고 관련된 서적들을 싹다 뒤져볼수도 없는 노릇이고검색으로도 한계가 있을때가 종종있는데요.이럴때 어디다 질의하여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국민합동정부민원센터? 이런곳에서 질문글 올려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