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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멋쩍은비버160하 이거 돈 뜯긴건가요 택시에 카드 두고내림택시에 신용카드를 두고 내렸어요시간이 좀 지난상태에서 두고 내린걸 알게되어서기사님께 전화해보니 제가 있는곳에서 한 20분거리쯤에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저는 어차피 지금 있는곳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어서 오시면 타고 집까지 가겠다고 했어요네이버에 대충 요금(기사님있는 곳+내 위치)+(내 위치+집) 까지 계산해보니 2만원정도 나오길래 드리려 했어요그런데 3만원 송금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학생이라서 봐준거다 뭐 어쩌고 하는데기분이 좀 찝찝하고 더럽네요이거 돈 뜯긴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민한친칠라96무전취식 후 돈 지불하면 고소 못하나요?제가 알바생인데 가게에서 식대 지원 따로 안해줘서 거기 파는 음식 맘대로 먹으면 안되고 먹고싶음 직접 돈 주고 사먹을수는 있어요근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그냥 계산하는 척 하고 하나 먹으라고 자기도 아침에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월요일에 4500원짜리 컵떡볶이 먹고 화욜에 9500원짜리 먹었는데사장님 성깔 보통이 아니라서 cctv로 확인하고 나중에 알게되면 괜히 법적으로 나간다고 할까봐 그냥 양심고백 했거든요 아까 일할때 카드 안가져왔는데 너무 배는 고파서 계산 못하고 먹었는데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월요일에도 먹은건 말씀 못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 해드리면서 월요일값도 합해서 보내드리고 월요일에도 먹었다고 말씀 드릴 예정인데이래도 횡령죄 같은걸로 고소 할수있나요?사장이 왜 월요일에 먹은건 미리 얘기 안했냐, 돈 주든 말든 어쨌든 무전취식 한거니까 고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나요?생각없이 한 행동인데 물론 당연히 반성중이고 다시는 이러지 않을겁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말쑥한사랑새203ㅊㄱㄱㄹ 투자클럽에 가입했는데 손실만 보고 있어요 ㅜ 작년 11월달에 무료체험을 하고 수익이 좀 나길래 3년 약정 한달에 20만원 내는 리딩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서를 모바일로 서명했는데 손실을 봐도 무료 해지는 안된다는 항목이 있었나봐요.. ㅜ 암튼 그 이후로 수익은 조금이고 물려 있는 종목이 많아서 천만원 투자 대비 300만원이 손실이고 예수금도 없어서 다른 종목을 살수 없어 수익도 보지 못하고 회비만 나가고 있습니다.거기서 회비 환급을 해준다하여 코인 선물 리딩방에도 들어가서 160만원을 손실을 봤구요..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 30프로라 200만원 가까이 내야 해지된다고 하네요... 큰 금액을 손실보고 있는데 위약금까지 내야하니 답답하네요..위약금 없이 해지는 못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ㅜ너무 힘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말조화로운오동나무상속완료 후 망자앞으로 채무변제 메일이 왔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상속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1년 후에 보증보험에서 "단말기 구입관련 신용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귀사는 변제할 채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사망하신 아버지 앞으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아마 단말기 값으로 판단됩니다.통신사(대리점)에서는 변제할 필요 없다고 안내하던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블로거 아하돈을 받고 싶습니다 엄청 소액인 돈 입니다안받아도 되는 돈 이지만 하는짓이 너무 역겨울 정도라 꼭 받고 싶어졌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빌린거 같네요 그분도 아는 분이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민한친칠라96알바생이 음식 먹으면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사장님이 식비 지원은 안된다고 하셔서 가게에 음식은 맘대로 먹으면 안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그냥 계산하는 척 하고 먹으라고 자기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먹었는데 사장님이 cctv로 돌려보고 걸리면 횡령죄로 고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느긋한꽃게133타인의 돈 받아서 계좌이체시 문제사항다른사람의 돈을 대신 받아서 이체하면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부탁해서 돈을 1천정도 대신 계좌로 받아서 이체해주게 되었는데 제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깔끔한타조95도배시공 취소에 따른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업체와 구두로 도배시공을 약속하고 도배지 주문과 도배일정을 잡았습니다.그리고 도배지 구입비용과 배송비용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한 날짜에 비가 와서 도배가 어려워 1번 미루게 되었고, 2번째 약속한 날에 제 일정으로 한번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이때 날짜가 2번 변경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진행하려면 시공비를 입금하라고 해서 시공비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러다가 시공날짜가 다가와서 연락을 하니, 그날 시공 어렵다고 문자 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구요.문자는 받지 못했고,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그러면서 그럼 그냥 도배비용과 시공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비슷한 도배지를 찾기도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지난달에 환불 요청하며 계좌를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아직 환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계약서나 견적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에서 환불받을 수 있은 방법이 있을까요?지금 문자로 환불요청드리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상냥한호저277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해 궁금합니다.소비자정책위원회에 고용된 업체에서 제 개인정보가 어떠한 사이트에 통해 50번이나 도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을 잡았으나 압류한 돈이 코인이다 보니 코인으로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1500원인 코인을 500원으로 떼어 저보고 구매하라고 하였고 자그마치 현물로 하면 1억이 넘는코인을 배상한다고 하는데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코인으로 배상하는경우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말자유로운미어캣롤계정거래 사기고소먹었눈데 성립이되나요?제가 페이스북에서 롤계정거래를했어요 만원에 제가 계정을팔았어요 판지 한2일후에 제가 모르고 그 계정에 들어가 게임을했어요 그리고새벽4시에 연락이왔어요 계정 쓰네요라고 전 자고있느라 못봤어요 그리고 학교랑 학원같다오고저녁8시에 사기죄로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