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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살짝명확한짬뽕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대출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 것 같은데7월 9일에 경찰서에서 영장받고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를 요구했고 은행에서는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서가 날라온건 7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6개월 후에 날라오는경우에는 대부분 혐의없는경우라고 하던데 바로 날라온 것도 그렇게 정보제공내용을 봐도 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걸까요..그리고 피의자가 된다면 어떤 형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운고래뱅크샐러드 같은 어플을 태블릿기기에서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원래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통합가계어플을 태블릿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어느순간부터 보안상의 목적(?) 등으로 애플과 삼성을 포함한 태블릿에서는 업데이트는 물론 사용을 할 수없게 만들었더라구요.보안정책과 관련이 있어보이던데 법이 개정된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소급적용 유무?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19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소급적용이 되는 법인지 궁급합니다. 법령에는 소급 관련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는 않는데 법 내용이 변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하야로비금융감독원이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곳인가요?뉴스를보던 경제얘기 나오던 금감원이라는 얘기가 많이나오는데금감원은 무슨일을 하는곳인가요??금감원에 입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달달한물고기해당 사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본인이 적금이 없어 월급을 받는대로 바로 값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자신이 적금이 있다며 돈을 값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한 경우, 적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가정 없이도 기망 의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적금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적금을 깨지 않았다며 갚지 않고 있음)고소 의사를 밝힌 뒤 전액이 아닌 소량의 돈을 입금하고 이후 사정이 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이 고소를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입금한 돈을 전부 회수해서 결론적으로 변제한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구두상으로 서로 협의한 내용이 존재하고 (sns내역 존재) 해당 협의 기간이 지난 후 새로 협의를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때, 기간이 지난 후~차용증 작성 기간 사이에 채무 상환 없이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신용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가족 중 형이 부모님 신분증, 운전면허증으로 삼성신용카드, 대리 발급하려다 걸려 다행히 발급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카드나 통장 등 금융관련된 것들은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 아닌 이상 안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제꺼도 안전하지 않겠다 싶어서요여기서 궁금한 게 위 상황과 같이 가족 간 대리 발급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엄격한비단벌레5나스닥과 코스닥 상장 기준이 궁금합니다현재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시장 상장 기준에 대해 궁긍하여 질문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막히게창의적인산토끼신생아 특례대출 서류 중 재직증명서.신생아특례대출 받기위해 재직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주소가 현재 등본 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문제가 없을 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그런대로똘똘한홍학과외를 한달하고 끊으려하는데 환불될까요?안녕하세요 17살 학생입니다 약 한달전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1:1과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랑 잘 안맞는것 같아 끊으려 담당하는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위약금 60만원을 물어야한다는거예요 근데 정말로 위약금 물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처음에 계약할때 5개월 한번에 다 결제했고 계약하러 오신분이 위약금 이런건 일절 말안했는데 계약서 뒤를 이제와서보니까 위약금을 물여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할때 5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깎아줘서 225만원을 냈는데요… 근데 위약금+월학원비5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할인해준다고 했으면서 이러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두과목을 과외를 하는데 한과목은 한달 다 수업했고 나머지 한과목은 절반을 수업했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하로 수업하면 남은 기간 교습비가 환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한테 말하니까 그건 상관없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사람가지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런얘기 일절 안했으면서 지금와서 위약금 물으라는 것도 웃기네요 변호사분들 제발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리노양해외 카지노에서 딴 돈을 한국에 가져 올수 있나요?해외 카지노에서 만약에 많은 돈을 땄다면 그 돈을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가져 올 수 있나요? 현금으로 가져 온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계좌이체를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