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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기업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배임과 횡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둘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풍뎅이43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신고, 퇴직연금 지연이자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아(지연에 대한 합의 없었음)임금체불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신고 후 익일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면 신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는데 지난 납입 내역을 보니 당월에 입금되지 않고 익월에 두번 입금이 됐던 내역이 여러번 있던데 이런 경우 퇴직연금 자금 운용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10%+퇴직금 지연이자 20%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CS 전략은 무엇인가요?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CS 전략은 무엇인가요???고객의 기대를 충족 시키고 나아가 그 기대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비자금이 조성되어 회사에 자금이 쓰인다면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기업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오너나 일부 직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너구리174사업하는데 고객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한답니다일본 쪽 여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하루 전날 지진이 걱정 된다면 취소를 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여행오는 지역은 지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이고 이용약관과 블로그에 이미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또 고객이 예매하고 난 후 한번 더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안되니깐 조정기관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네요. 심지어 저희 직원한테 천원이라도 받았으면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냐, 그깟 돈 그쪽 회사에 더 필요해 보이니 그냥 주겠다 라며 기분 나쁜 말까지 섞어가며 얘기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고객이 조정기관에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가요? 또 조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뱀196이런 케이스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A: 광고매체사 B: 광고주 C: 광고주B의 경쟁사 A가 B와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광고 매체에 B의 광고만 송출하도록 하고, B의 경쟁사인 C의 광고는 송출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공정거래법이 사기업 간의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케이스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타코피쿠팡이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어있는데요.쿠팡은 투자도 미국에서 하고 주식도 미국에 상장하고 미국회사 맞지요? 몇년동안 정말 파격적으로 인기를 끌어가던데요. 이익이 나면 투자사가 가져가는 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채용대행 회사가 왜 있는건지 궁금한데 필요한건가요?채용대행 안거치고 회사에서 직접 채용하면 되잖아요왜 번거롭게 채용대행을 거치는건지 이해가 안돼요채용대행 자체도 왜 있는건지 이해 불가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황로143폐업 예정인 법인인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재등기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이고 임원등기를 2021년 8월 3일에 하였고임원 재등기를 2024년 8월 2일까지 재선임하여 등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12월 정도에 법인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임원 재등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사기업이 주관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취소하면 위법한가요?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입찰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안내했습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입찰절차를 모두 취소해버리면손해배상 등 회사에 불리한 점이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