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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호돌이233법인 보유 토지의 상업용 건물 멸실 후 제한 사항이 있나요?법인에서 보유한 토지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 & 건물 모두 법인 단독 소유)내부 사정 상 건물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만들었을 경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1. 나대지 상태로 그냥 두는 것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일정 시간 내에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대지 상태로 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2. 나대지 상태로 매각 시 세금 관련 - 법인 보유 부동산은 양도세라기 보다는 차액에 대한 법인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멸실 후 2년 내 혹은 2년 이후 매각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 + 10% 중과와는 달리 일반적인 법인세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리한느시128법인 중 결산공고 의무 대상은?세법에서는 결산공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그러나 상법에서는 결산공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결산공고의무 대상법인은 무엇입니까?공고할 내용은 무엇입니까?미공고시 과태료 등 벌금은 얼마나 부과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퇴직 연금 운용에서 '사전 지정 운용방법' 이란 무엇인가요?근로자에게 퇴직금은 퇴직후의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할 때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지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 지정 운용방법' 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달구지홍보물 부착 영업방해고소가능한가요?일을 경험 해보고나서 시작하고싶어 문자로 연락을하였으나 2주는 일을 해야지만 지원할수있다 라고 하여 일단은 일을 얼른진행하고 경험해보고싶었기에 하루 일을 끝마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것에비해 일급과 어떤 일로진행하는지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진행하고 이전일도 시간에 끝내지못하였으며 부연설명으로 이러이러해서 출근이어려울거같다고하니 영업방해죄로 고소해드릴까요 하면서 협박을 하드라고요 아그리고 아직 돈도못받고 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게 영업방해죄 고소가 성립이되나요 ? 또한 그사람이 저에게 협박한부분으로 친다면 어떻게 진행할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남생이222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두번째 질문이 있어요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습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휴게시간이 일 매출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 이런식으로 작성되어 있던데, 매출에 따라서 급여를 줄인다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제 지인이 이미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서명을 해왔던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남생이222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질문있어요1.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얼만큼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기간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리 한다는 말만 남겼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수습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80프로라고 사장이 말하던데 법적으로 수습기간 80프로만 줘도 되는지, 수습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키맹이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국내 대형 3사 중 한곳의 마트에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최초 계약을 3년을 해서 내년 3월이 만료인데, 그 때 마트가 폐업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나와야 하는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은 보장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폐점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투자금 전액 없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황로155소송관련(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측에서 그 전 모든직원은 통상임금계산시 연장근무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고 저는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줄려고 합니다. 이럴때 제가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하기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저는 전 회사에서 인사담당자를 하였구요.현재 퇴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운운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한 근무수당을적게 주려고 하고있습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문제가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전부터 전임 인사담당자와 재경팀에서 퇴사한 모든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으며,육아휴직급여또한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저만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처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취업규칙에도 통상임금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이럴경우 회사측이 문제(소송진행 등)를 제기할때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받아갔던 내역으로 대처를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B612기속행위도 재량권 일탈 남용심사할수 있나요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6조시도지사는 설치하가 또는 변경허강디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것2.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때여기서 2번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적혀있어서 되게 애매한데 2번처럼 충분히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음에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재량권 일탈남용을 심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선한푸들288회사에서 휴가를 의도적으로 안보내주는데 어떻하죠?말그대로 휴가를 안보내주려고 해요.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휴가를 간다고하면 잘 안보내줘요.뭐 말로는 근무자들끼리 협의해서 통보식으로 하라했던 거 같은데 저한테만 잣대가 높군요.아무래도 사이가 안좋아서 그렇긴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