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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할미새192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비자)소멸 시에 미치는 영향에 다하여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F6 비자 보유)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귀국 등의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이 소멸되었을 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귀국 후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예정인데,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외국인등록증 소멸 후에도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개256프렌차이즈 가맹점 원가계산 & 마진율게산가맹하고 1달 됐습니다.계약시 마진율 28%~35% 말했는데 확인하고도 싶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마이너스인지 궁금해 본사에 원가표 부탁드렸는데 발뺌하기 식으로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일매출 금액도 다르게 말하고 말돌리기 하는데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웃음이넘치는양꼬치초반에 3개의 사업(개인,법인)을 각각 구성하여 시작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 2개 (온라인상거래, 보험대리점), 법인 1개 총 3개의 개별 사업 보유하려 합니다.개인 사업자 1온라인상거래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개인 사업자 2보험대리점 (미니보험대리점)법인 1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에이전시 위 내용 처럼 개별 사업을 구성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것으로는 알지만,시작일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어떤방식이 세무,세법,행정적으로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할미새192개인사업자 상호명 중복에 다해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현재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호명을 등록할 때 상호명 중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등록하려는 상호명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중복으로 간주되나요?또한 동일한 상호명을 가진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양241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왜 인수합병이나 매각시는 왜 이런 원칙이 없나요국내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시 왜 대주주프리미엄이 있거나 대주주 간섭하여 스스로 유리한 방향대로 인수합병이나 분할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위엄있는도토리묵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영강습 건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와 용역 계약하였습니다.이 때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수 없다'라고 특수조건을 넣었습니다. 질문1)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질문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중한슴새183하도급법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정당한 사유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증거 제시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협의 의무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위 내용은 하도급법중에 어떤 조항에 포함되나요.14조라는 답변을 여럿 받았는데 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위에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급한일이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으는피자나무위키는 본사가 해외에 있나요 ??나무위키는 본사가 해외에 있는지, 국내 각종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콘도르195퇴사시 회사 유튜브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궁금합니다.회사의 유튜브 채널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모두 제가 하였고,게재된 채널이 회사의 채널입니다.퇴사 후 얼굴이 나온 것을 내려달라고 이야기 하고싶은데, 권한이 저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계속 올려놓고 싶다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중한슴새183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안녕하세요. 하도급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얼마전 원사업자쪽에서 저희가 작업중인 품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청구된 내용을 보고서야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걸 인지하였고 실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큰 틀만 알았을뿐 너무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아직 상세한 내용 파악 및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많은 곳에 알아 본 바로는정당한 사유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증거 제시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협의 의무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정도인데 해당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간곡히 문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