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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안녕하세요~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근히긴밀한시인동회회 친목단체 사무국장(직원) 업무 인수인계동호회 사무국장 업무 인수인계시 각종서류,장부(회칙, 회원현황,회비납부현황,장부, 통장, 현금, 물품,카드)등을 인수인계 하는데 인수인계서 작성시 전임,신임 사무국장外에회장 서명도 같이 들어가야 하지요?감사 서명도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올곧은큰고니170감리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건물 증축을 목적으로 발주사가 감리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건물 증축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감리비 계약금액은 원청사에서 발급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청사에서 감리비를 포함한 증축 견적서를 받아서 해당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감리사와의 계약서상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청사에 한다고만 명시하였고따로 원청사에서 감리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빠져있습니다.그리고 원청사와의 계약서내에서도 견적서에는 감리비용이 들어가 있지만계약서상에는 원청사가 감리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현재 상황은 발주사에서 원청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전부를 지급하였고원청사는 감리사에게 감리 금액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입니다.건물 증축이 끝난 상황이며 아직까지 원청사에서 감리사에게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는데감리사는 잔금에 대한 책임을 발주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다시봐도고마운청설모연봉 3000 수습기간 질문입니다!이번주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월-금 13~21시까지 일합니다면접때 연봉 3000으로 하기로 했고요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80프로 + 세금3.3을 땐다고 하더라고요그럴경우에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나요??또한 수습기간동안 월차제도는 적용 안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습기간동안은 원래 한달 만기근무시에 하루 유급휴가가 안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주주총회는 꼭 현장에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업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주총회는 평일에 하여 참석하기 힘든데, 주주총회는 꼭 현장에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윤슬0330중소기업 대표가 3개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직시에 2개 법인회사 다 경력 인정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대표 한사람이 법인회사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주)A법인(메인 회사-김대표) 중소기업(주)B법인(김대표)중소기업(주)C법인(박대표-바지사장 이름만 박대표예요)소기업이렇게 3개를 김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입사할때 A법인 메인회사로 입사를 했는데 C법인에 4년제 졸업한 사원 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A회사에서 C회사로 소속만 달라지고 일은 똑같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더군요..근데 C회사는 소기업이고 대표 이름도 다르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이직할때 A회사 일한 경력도 인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 주변에 알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사업주 밑에서 일을 했었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물품 구입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우선 제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놓고 못받은 사실도 있습니다.저말고도 일하고 돈을 못받은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혹시 그러한 사실을 제가 알고있는 사업주의 거래처들이나 지인 등에게 알려도 괜찮나요?이 사업주가 노동부 진정을 해도 돈을 안주려고 할것같은데 제가 알기론 주변평판에 신경쓰는사람이긴해서 최악의 경우 사업주 압박 및 대응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물론 그럴경우 허위사실없이 있는그대로 할 생각이지만 혹시 영업방해죄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진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향고래217계약서를 또 쓰지 않아도 연차 갱신이 인정될까요?24년 3월5일 입사했고 계약서는 20일에 씀.(5일입사일. 20일 작성 날짜 써있음)25년 3월말 기준으로 회사 정리한다고함. (이걸 20일이 되기 3일전쯤에 말해줌)아직 연봉협상하기전이라 계약서는 따로 연장하지 않은 상태였고(자동연장 느낌이였음)연차수당을 못준다고 남은 연차사용하라는데 제 기준의 경우도(계약서를 또 쓰지 않았는데)3월에 연차가 갱신되는걸로 인정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험한딱따구리22210년이상 진급누락중인데 법적인 현실적인 대응방법 있나요?실력이모잘리서도 근태가모잘라서도 아닌데 고인물카르텔에 찍혀 악의적인 진급누락중인데 이들을 응징할 방법없을까요? 인사권이라 건들수없는영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고양이158실수로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했어요ㅠ회사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개인정보를 홈피에 유출했어요 ㅠㅠ 바로 삭제후 아이피 추적 후 삭제 요청하고 홈피에 사과문 띄우고 회사 매뉴얼대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저는 징계까지 받아요. 저에게 오늘 아는 검사한테 물어봤는데 민형사상 신고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자기가 참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