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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수려한염소41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둘은 나누는 이유와 나누게 된 계기, 그리고 각 동별 관리주체의 차이, 적용 법례의 차이 등등이 궁금합니다.크게 무리가 없는 한 회사 업무적으로 둘을 혼용해서 써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조롱이178인감증명서를 타인 양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가 법인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는데, 인감증명서(일반용으로 발급)와 인감도장을 법무사 쪽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직접 통화해보니, 법인회사 설립하려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지분 25% 를 가진 사내이사(주주)로 하여 이사직 맡게 된다고 합니다.위와같이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 하였을 때, 이를 악용하여 대출이나 보증인 또 다른 법적 문제 등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이와 같이 전달하였다가 발생된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나요?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유효한가요?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유효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는 누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하나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백로18근로자가 회사에 업무피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건설업 중소기업 경영자입니다. 경영 관련 문의사항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일용직/정규직 포함)가 회사 업무중에 차 사고나 자재파손 등 회사에 업무피해 등을 끼쳤을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피해금액 처리내역은 보관중입니다) 2.근로자는 당연히 고의가 아니다. 실수로 그런거다.라고하는데, 고의성이 없다고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회사)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3. 금액은 어떻게산정하나요?( 예를들어서 회사손실금인 처리한 피해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모두 청구가가능한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