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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포근한잉어150휴직자(병가휴직,육아휴직등등)을 재직중이라고 보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할까요?상여금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에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다면 ‘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직 중’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면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15일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의 시내버스 H사 소속 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버스기사 병가휴직에 상여금 미지급‘재직 중인 자’ 단협 해석 두고 공방소송 발단은 노조와 운송사업자 단체가 2021년 6월 체결한 유효기간 2년의 단체협약이다. 당시 단협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해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전에 입사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정했다. 성과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안에서 6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그런데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병가휴직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급기준일인 2022년 12월10일 당시 A씨가 휴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6회차(2022년 10월11일~12월10일) 성과상여금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재판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A씨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피고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단체협약은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단 하루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의 90%를 지급하게 돼 있어 장기간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 “하루 근무해도 지급, 휴직자 배제 안 해”“지급기준일 당시 근무 한정하면 형평성 문제”‘재직’ 의미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 해당 기준만 보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중도 퇴사자와 반대개념인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해석했다.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기준일 당일 근로를 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근무) 기간 중 당일 하루만 승무한 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단협 여러 규정에 ‘재직 중’이라는 용어가 규정돼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또 하계휴가비 지급 기준에 관해 ‘근무실적’만 ‘실제 출근해 근무한 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에 대해 실제 승무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노사가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는 사측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ㅡㅡㅡㅡㅡㅡㅡ저희회사는 연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며저는 현재 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지급일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며 25년1월 명절 상여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현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직자 및 명절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건 없습니다)저와같은 경우는 위에 판결내용문처럼 재직자에 해당하지않을까요?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요란한황도코도회사에서 내 PC의 화면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 내에서 제 컴퓨터를 회사 대표라던가, 임원이 제 동의 없이 몰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면,그것은 위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숲제비252두군데의 회사에 적을 두고 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내야하나요?현재 한 회사의 각자대표로 있는데 독립하여 새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회사의 지분정리에 시간이 필요해서 두군데 다 적을 당분간 두어야 하는데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뇌물 공여죄의 성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5인 이하 사업장 회사에서 일반 사원이 사장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7만원대의 물건을 선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할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럭저럭친절한북극곰거래업체에서 임가공대금을 일부 못받았어요한달동안 제조한 임가공 1000만 정도를 아직 못받았는대요 지급해줄생각이 없는듯한대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여린땅콩버터문서 및 직인 허위 작성 관련 처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기업(공기업 투자사)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1. 배경 : 모회사(공기업) 요구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절차가 늦어졌습니다.팀장한테 보고했지만 의사결정은 해주지 않고 그냥 입찰 진행하라고 했습니다.애기를 들어보니 지금 선임하지 않으면 후에 외부감사인 선임 지연으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팀장 모르게 제 임의대로 기존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했습니다.다만 팀장이 '25년 1월초 파견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복귀 하면 상황 애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2. 사건발생 : 모회사에서 선임 공문 초안이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제 전결로 해서 선임 공문을 보냈습니다.헌대, 팀장이 복직하기 전에 (추정) 아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본인이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는 업체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대표이사께 다 애기하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애기 했고, 팀장은 모회사 복귀 후 본인 뜻대로 안되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3. 문의사항 : 제가 어찌됐든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임 공문 초안을 보낸 점등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 및 징계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인 날인 관련하여 제가 관리하여 직접 날인 후 제출했습니다. 헌대 회사에는 ppt로 직인을 입혔다고 의견 진술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 비리행위는 없었고, 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제 판단으로 진행한 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냉엄한줄나비216군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게 법에 위반 되나요?조금 찾아봤는데 군인은 겸직을 하면 안된다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업이 다 금지 되는 겁니까? 어떤 영리활동은 가능하고 어떤것은 불가능한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morgan중소기업의 기준이 매출몇 사원수 몇 인가요?대기업으로는 갈것 같지않은 회사기에 과연중소기업쪽에 속할지 또는 그냥 소기업 인건지 중소기업의 최소 기준이 몇이여야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판단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비상장사가 물적 분할 할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한다는 내용 통과되었나요?23년에 추진 한다는 기사는 본거같은데 통과되었다는 얘길 못들은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비상장사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내용 통과됐나요? 통과됐다면 어느 법을 보면되는지와 언제 개정된건지, 개정된 법내용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졸한새1365중소기업이나 조금 낮은 기업 취업시 기숙사강제인가요??폴리텍수료후 취업나갈시 기숙사잏는곳은 필수로 기숙사생활을해야하나요?집에 반려동물이있어서 집을비울수가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