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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알티스외국 회사들도 무노조 경영을 하나요? 노조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것인지요?국내에서도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오던 삼성전자가 최근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어요. 외국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노조 파업이라고 하던데. 그럼 외국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큰기업들은 무노조 경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으는피자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분류할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잖아요? 그걸 분류할때의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숲제비158법인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추가건 문의안녕하세요 법인 중소기업 경리입니다.이번에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처음해보는 일)처음이라 이것저것 검색해서 알아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1.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통장에 예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증액->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유상증자 할것2.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제출 필요 -> 공인회계사 통해서 작성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절차- 기업 신용평가 후 등급별 예치(출자)금액 확인- 해당하는 금액 예치(출자) 후 확인서 발급 - 보통 약 5,100만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필요 -> 등록관청에 제출4. 제출 서류 구비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 - 건설업 등록5.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가입 (청약절차를 거치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조합으로 가입 / 약정 체결 필요)6. 사업자등록증 정정- 실내건축공사업 추가할 것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 인데 혹시 순서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바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짜로자존감높은남작나라장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취소 통보, 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행사대행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계약전입니다.업계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가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원도의빠워암웨이 업체는 다단계라는 이런 회사는 불법이아닌건가요?암웨이 업체는 다단계라는 이런 회사는 불법이아닌건가요? 다단계라는게 결국 불법영업아닌지? 근데 왜 암웨이는 멀쩡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rlaqpdk08청년 사업자 등록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제가 전시 사업쪽으로 예술경영 연구소로 간이 청년 사업자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전에 아빠가 예술경영연구소를 했다가 폐업한 적이 있는데 아빠 관련것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 전 청년 창업이라는 타이틀이 가능한가요?만약 안된다면 연구소로 하지 않고 다르게 작명 하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타킨16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추진 중인데, 작년 회사 세전이익이 300억이어도 자본잠식 상태라면 설립이 어렵나요?회사 설립된지는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현재 자본잠식 상태라 총 자본의 70%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현재 노조에서 단체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사내 복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체협상안으로 넣을 예정입니다.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전년도 기준 세전이익이 300억이 넘었음에도 자본잠식상태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렵나요?그에 대한 법적 근거 근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가끔 뉴스를 보면 파업을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 뉴스가 있던데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반딧불17이제 테무 망한 건가요? 구매를 계속 해도 될까요?요즘 테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광고는 계속 하고?? 테무를 계속 구매 해도 될까요? 위메프도 그렇고 누가 속시원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통은희망찬해물탕퇴사 시 개인메신저 내역 공유 요청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퇴사 면담 이후 퇴직일 확정하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저는 파트장이고 제 파트원들과 사용했던 단체채팅방이 있는데제 업무 인수자가 그 단체채팅방 내역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그 방에서는 업무 얘기 외 개인적인 사담도 많이 오갔고,무엇보다도 제 파트에서 진행된 업무가 인수자가 받는 업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위한 채팅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해당 업무를 위한 업무채팅방이 별도로 있어,관련 자료 및 회의 내역, 일정 등은 그 방에 공유가 다 되어있고처음 채팅방 공유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방에 초대하여 이전 내역을 모두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외에파트원들에게도 따로 가서 채팅방 별도로 있지 않느냐면서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메신저는 업무용메신저가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오픈 플랫폼의 메신저툴입니다.슬랙같은 협업툴도 아니고 정말 개인 휴대폰번호로 가입하는 개인메신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