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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이미감각적인원숭이비영리사업체 대표와 영리법인 대표의 겸직현재 비영리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자) 대표로 경영을 하고있는데, 영리법인(주식회사)을 설립 하고자 합니다. 대표직을 겸직해도 되는지 겸직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겸직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제일 주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없이재촉하는운동가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여저희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현재 등기상 이사는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총 3명입니다.정관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퓨마62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다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뉴스에서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부회장)가 진통 끝에 사실상 실권을 장악했고,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자리는 지켰지만 경영 전반에서 물러나게 됐었다. 다만 주식반환청구소송에 이어 29일엔 콜마홀딩스 이사회 개편을 둘러싼 임시주주총회도 예정돼 있어서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다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라마카크124상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저희 고객 중 한 분은 신에너지 기업의 중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상법」 제96조와 제97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될 때마다 중개인은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의 연월일 및 요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각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도, 앞서 언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하지만 고객은 이러한 실무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거래 성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문의드립니다:1. 이 계약서는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중개인이 매번 교부해야 하는 것인가요?2. 반드시 거래 당사자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요?3. 매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약 체결 내역을 양 당사자에게 종합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야망이넘치는코스모스쇼핑몰 양도할지 폐업할지 고민입니다사업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폐업을 안하고 휴점해 놓은 상태입니다.지금 운영 안한지는 1년 반정도 됐는데 즐겨찾기 고객수는 1.6만 후기는 6천개 정도고요. 월매출은 2500-3509정도 했던것 같아요.재고는 따로 없는데 이걸 그냥 폐업처리하는게 나을까요 헐값이라도 양도하는게 좋을까요? 양도하면 얼마가 적정가로 보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인회사는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법인 대표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만약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모르고 사용했거나, 업무 관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지출을 할 때는 어떤 돈을 사용해야 안전한가요?예를 들어, 회사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에서 어떤 항목을 쓰면 안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법인 회사는 사장님도 평직원처럼 원칙 따라하는지요?법인 회사는 사장님도 평직원처럼 원칙을 따라야 하고 사장님도 돈 함부러 손 못 대며 허가 받거나, 절차 따라야 하고 사장님도 월급 받으며 사장님도 사무실 소지품을 손댈 수 없으며 회사사람들이 사장님 채용하고 사장님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자신이 세운 회사의 돈을 사용했는데도 왜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뉴스나 법률 상담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 경영을 하다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 돈이라도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의 자금 아닌가요?자신이 세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썼을 뿐인데도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법에서는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범죄는 모르고 지은 범죄가 대부분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직도신나는리소토답답하구 초조한마음으로 질문합니다커피솦에서 실수로 물을주고받는과정에서단말기위에 물이흘러들어가 오늘내일장사못한다고 하더라구요보상비를 100%로를 말하던데어찌해야할지~어떻게 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근엄한버드나무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10인 미만 스타트업에 입사 약 2주차입니다. 지난 달 1주 연수 기간이 있었고, 연휴 이후(내일)부터 2주간 정식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국내)에서 연수를 마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해도 넘어가려 했던 체제가 부족한 부분, 자주 변경되는 근무지, 거의 매일 넘겼던 근무 시간이 계속 쌓였고, 2일 전에도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하루 아침에 해고에 가까운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 결심이 섰습니다. 현재 제 근무 계약서의 "사직 및 손해배상" 항목에"""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수인계 협조 2. 이를 위반해 무단 퇴사하거나 불성실한 인수인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 결심이 섰는데, 오늘 대표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고 내일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