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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고매한치타42회사의 법인등기번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A 중견기업의 법인등기번호를 찾고 싶은데, 그냥 인터넷 치면 되나요?아니면 따로 공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직접 물어보기 싫어가지고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참익살스러운개구리명함제작시 상무이사와 상무 중 뭐를 많이 사용하나요?현재 상무이사로 재직중인데명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상무로 명함을 제작하려고하는데대표님이 자꾸 상무이사로 제작을 하라고 하시네요상무이사와 상무가 차이가 있는지와보통 명함제작시 상무이사와 상무 중 어떤걸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피부과에 근무했다가 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일을 그만두고 바로 간호조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당 피부과에도 간조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당시에 만약 간조를 따면 의원급시간을 해주겠다 라는 말이 생각나 친구에게 의원도장을 부탁해 서류에찍어줬고그 서류를 받았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찍은거에 대해 마음이 좋지않아 결국 그 서류는 개인적으로 폐기하고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혹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일반적으로 법인하면 주식회사를 떠올리는데, 법무법인,의료법인,세무법인,노무법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아는데, 법무법인,세무법인,의료법인,노무법인등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일찍자는햄버거제조업체입니다. 명칭기재 문의드립니다^^네이버카페에 제품 홍보를 하려합니다.실제 납품한곳이 ex.서울시 한강초등학교 라고하면,홍보글 작성시 '서울시 한강초등학교' 납품하였다학교명을 기재해도 괜찮은가요?서울시 ㅇㅇ초등학교로 기재하여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팜반빈외국인 관련법 상담해주세요 ㅠㅠㅠㅠ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년 전문학교 촐업하고 e7-3 비자로 중공업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비자 연장때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 임금이 1시간에 1만5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사 후 하루 14만 원은 계약했는데 빨간날 근무는 2.5빼더 받는지 몰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알아봤는데 일당로 받는데도 빨간날 출근하면 2.5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얘기해보니 14만 원짜리 계약서를 안 주고 1만500원짜리 계약서 주더라고요. 14만 원 짜리 계약서 할때 사진 안 찍고 북사 도 안 했어요.. 근데 장년부터 저번달 까지 하루 14만 원으로 월급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문제는 노동부에서 신고 가능합니까?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지지받는도미사업장 하나에 개인사업자 두 명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사업자 주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지금 친구가 모자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사업장 주소가 사무실 형태 공간입니다.저는 정보통신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인데요,이 공간을 친구와 함께 사용하면서 저도 같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업종 특성상 조용히 혼자 컴퓨터로만 작업하고 외부인 방문이나 간판 설치는 없습니다.친구 또한 상품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지, 브랜드의 운영 및 마케팅, 브랜딩 등은 컴퓨터로만 하고 있으며 간단한 택배 포장 업무만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확실히청순한멜론베이킹클래스 원데이클래스 장소 대여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자택으로 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베이킹에 관심이 많아 원데이클래스를 시설 등록된 곳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금이 많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증은 자택으로 하고자 해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원데이클래슬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베이킹이 가능한 장소를 대여해서 진행하고 주소지만 자택으로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까지신비한라떼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제가 매장 관련 집기 일부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여름하늘다이소는 정확히 어느나라 회사라고 봐야 할까요?다이소 매장이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확실히 이용객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다이소'라는 상호명이 일본다이소에서 유래되어 한국까지 확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니라는 말도 있고 뭔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다이소 측이 일본다이소 측 지분을 모두 사들인 건 알고 있지만 회사의 원류 즉, 그 뿌리가 일본에서 유래된 건 사실이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관계로 봐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