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플랫폼 합격수수료를 이 경우에 안준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제가 원티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합격시 5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해당 플랫폼으로 어떤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회사에서 지원한 공고에 대해선 불합격 처리를 받았고, 인사담당자에게 여기 포지션에 맞지 않으나 현재 열려있는 다른 포지션으로 서류 전형 도와드리려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한다음 해당 포지션에 최종합격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원티드로 지원해서 이 회사가 저를 알았으니 합격보상금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해당 공고에는 불합격 했고, 서류 전형 변경도 동의했으니 줄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뭐가 맞는건지 법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