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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불법 녹취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때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주도했던 이는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혹은 주주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녹음을 해서 이를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이가 대출에 나서서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황금빛잉어킹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 성립이 되나요?한 가맹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가맹점 브랜드 특성상 이른 낮부터 많은 고객을 상대하여야 하는데, 가맹점주가 술을 좋아하여 근무 전•중으로 술을 잦게 섭취합니다.본인이 사장이기에 본인 업장에서 그러는 것을 갖고 직원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섭취하다보니 적은 량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에 넓지 않은 근무지에 술냄새가 짙게 나는 것은 당연지사며 본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술에 취해 기분의 높낮이가 자주 바뀌어 직원과 고객에게 다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어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혹여나 사고가 날까하는 불안감이 조성됩니다.본론으로 들어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브랜드 본사에 가맹점주의 행태를 내부고발 하고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섭취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몰래카메라 촬영이 될까 싶어 증거자료로 카운터에 다량의 술과 먹은 흔적이 남은 사진 한 장만 뿐이라는 점입니다.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 설명과 증거자료로 촬영해둔 사진을 본사에 제출할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이 먹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혹여 이러한 경우로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가재22대표권 남용에 대한 사례 질문입니다.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소유의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했습니다.매매대금을 6억으로 했지만 4억으로 실거래를 했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은 혹시 2억을 횡령하려는 의도인가하고 의심을 했지만 계약은 이행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사직으로부터 해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전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대표권 남용이고 매수인이 의심했다는 것으로 인해 민법 107조 단서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전부 무효인것이 아닌 민법 137조 단서의 일부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사가 횡령했던 2억에 대해서만 무효화시켜 전 이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선 위 사례를 어떤 근거로 풀이하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조기퇴근한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매장 운영시간은 22시까지고 필요에 따라 연장하기도 합니다. 배달대행 업체는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니 연장해도 괜찮다고 했고 24시 이후에도 영업하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23시 30분 정도에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 요청을 했는데 24시가 넘도록 기사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사들 다 퇴근했답니다. 급하게 제가 배달했으나 배달이 너무 지연되어 고객에게 욕 먹은건 덤입니다.다음날 배달대행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다른 가게들 콜이 없어서 조기퇴근 했답니다. 2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 해당 시간까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조기퇴근 하니 더이상 픽업 불가라고 공지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기퇴근으로 인한 배송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다람쥐10퇴사후 이중취업에 걸렸을경우 어찌해야되나요?.?급여지급지연으로 버티다가 중간에 다른곳에 취업하고 연차쓰고 병가쓰고 급여가지급한달에 퇴직처리를했는데 앞에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중취업전까지 급여 환수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가요? 근데 제가 정말 잘못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무고죄 성립시킬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회사가 저지르고 있던 위법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주로 연장근무 수당 과소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회사에서 앙심을 품고 비밀침해, 사기미수로 저를 고소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해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고소내용은 비밀침해에 관해서 제가 정당한 권한없이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근태 결재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고 외부에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 저는 당시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와 근태를 제가 처리해 왔고 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접근,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태나 급여에 관한 업무상 보고 등을 회사 대표에게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고의성과 허위사실이 성립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미수에 관해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모르는 연장근무시간 책정 기준을 만들어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제3자(연장근로를 했었던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편취시키려 하였지만, 회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무혐의로 행정종결을 받았다" 라고 주장했는데 -> 회사에서 주장했던 연장근무시간 책정기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회사에서 활용하던 것 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저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무혐의로 행정종결 받았다는 사실 또한 허위 주장으로 노동청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혹은 취득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성립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오솔개78건물 주차장 자동차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전회사 대표가 지각, 조퇴등의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저를 모함?하는 상황인데회사 사무실에 따로 출퇴 시각을 기록하는 장치는 없었습니다그나마 증거가 될만한게 회사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 자동차 출입기록인데건물 관리 직원에게 기록을 받아볼수 있냐고 물으니 줘도되는건가? 이런 반응이더라구요주차장 출입기록을 증거로 쓰고싶은데 제가 제 정보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양48신축건물 학원간판에관련된 시비..어떤게 맞나요?신축건물에 학원이입주하는데.. 과목별로 입주가 되고 동종과목학원은 입주 하지 못한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사회 학원인데 과학학원에서 본인학원 이름이 과학사회전문학원이라고 사회수업은 하지 않겠지만 간판은 과학사회라고 쓴다고 하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반테N월급안주고 자제를 사오는것이사기죄 신고조건이 될까요?3개월동안 임금체불 상태인데 사장,이사에게 월급지급 관련으로 물어보면 투자자들이 돈을 안줘서 월급을 못준다 라고 말하며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얼마전 같이 회사다니는 친구가 회사 통장 잔고가 40만원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일주일전에 돈이 없다고 한 상태에서 회사에 필요한 자제를 사왔습니다.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및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재칼209회사내 비방의 댓글 대처방법이 있을까요?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회사 근무조 조율을 위해 다른조로 가게되었습니다.가기전 간단하게 자리를 마련하기위해 회사 구내식당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저희조원들끼리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식당에서 다소 웃으게소리로 얘기하다 박수가 절로나왔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직원이 공동 식당에서 회식하는줄 알았다거나, 개념이 없다거나, 이런저런 불편했던 내용을 회사 노조 게시판에 올려 여러 직원들의 비방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는 죄송하다하다는 글을 남김에도 계속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러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