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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안녕하세요 사기죄에 적용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원래 강의주인이고요 b라는 사람이 저한테 강의를 팔았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저한테 강의고객센터에 신분증을 보내주고 본인이라고 말하면 인증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원래주인분이랑 통화하면서 사실을 들었는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주인한테 강의를 들을려면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휴대폰인증을 1달에서 2달 동안 연락을 해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제가말하고싶은거는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이 인강을 들을려면 1달에서 2달마다 휴대폰인증을 받아야지 강의를 듣는것을 인지 하고 그걸알면서 저한테는 강의고객센터에 인증 받기싫다고 말하고 민증보내면 인증을 안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인증을 해줄수없고 책임을 못지는걸 알면서도 저한테 강의양도를 판거면 기망에해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제지할 법적인 방법이 없나요?도로상에서 일반 스쿠터 말고 겉으로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오토바이가 거의 깜빡이 신호도 주지 않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고 잠시 빨간 불 앞에서 나란히 서서 정차할 때에도 음악을 틀어놓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옆 차선에 있는 저의 차가 울리고 제가 다 두근거리는 게 다 느껴져요.(계속 부릉부릉 하고 있는 그 진동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단속 될수는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안정된비빔밥해외직구 우체국 배송실수 다른 사람이 뜯고 가져감 손해배상 문의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1. 호주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함(선물용 포함 2개)2. 우체국 기사님이 잘못 배송하심 -> 원래 배송지가 101동 101호인데 102동 101호로 잘못배달 이런식으로요! 사람인데 실수하고 그럴 수 있죠!3. 여기서부터 문제(모든 내용은 우체국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102동 101호에는 현재 실거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체국에서 말해줌)-> 그런데 우연히 102동 101호 집주인?이 들렸다가 배송이 와있길래 본인물건인줄알고 겉 포장을 뜯었대요(실거주가 아닌데 왜 본인 물건이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물건은 안건들였다고 주장-> 뜯으면서 101동 101호라 적힌 것을 확인하여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도가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101동 101호에 가져다 놓거나, 그냥 놔두거나, 우체국에 전화를 했을 거 같은데 주인 찾아주겠다고? 이거를 들고 김포(원래 배송 주소)에서 일산으로 갔대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 내용은 우체국 통해서 전달받았고, 일산 우체국 통해서 다시 재배송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물건이 신발이고, 신발중에서도 어그라서(안에 털 들어있는 신발입니다.) 더 찝찝하네요.. 제 물건이면 그냥 쓰겠는데 그거도 아니고 선물용이여서 더 찝찝하구요.. 겉 포장지 뜯은 거도 좀 그런데 뜯고 그걸 가져간 시점에서 이 사람 의도가 뭔 지도 모르겠어서 더 그렇구요.4. 이 상황에서 우체국한테 말하면 제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줄까요?해주게 된다면 제가 지불한 금액 전체를 해주게 되나요? 물건은 회수해가도 상관없습니다.근데 결제내역에 물건이 40000원인데 물품 1개당 배송비 29900원 이런식이라 배송비가 많아서 배송비까지 다 해주는건지(제가 지불한 금액 전부) 물건값인 8만원만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저 가져간 사람 때문에 상황이 좀 난처하네요... 아직 물건은 안받았는데 선물할 물건이라 그냥 찝찝해서 환불받고 싶은데 해외직구 특성상 구매대행업체는 전액 무료 환불 안해주려할 거 같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뉴스에 보면 항상 피해자는 공개되는데 가해자는 공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뉴스에 보면 항상 피해자는 공개되는데 가해자는 공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가해자는 공개하려면 나중에 결정하고머하고 해서 공개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무혐의와 무죄는 결과는 같으나 사실관계는 다를 수도 있나요?검찰단계에서 나오는 무혐의와 재판에서 나오는 무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나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다를 수도 있나요?무혐의나 무죄는 각각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건강한노송나무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그 당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변호사랑 계약을 했는데 성공보수료와 변호사비기 너무 비싸서 엥? 했지만 계약했습니다아직 착수금도 안냈고 일도 하나도 시작 안했습니다아무것도 시작안함근데 다른곳 여러군데 물어보니 너무 비싸다고 하시고 그 분에게 호구잡힌 느낌이 들어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환불을 못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10•15부동산 대책 행정소송으로 번복되면이번에 문제가된 10•15부동산 대책이 행정소송으로 번복되면 손해배상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규제만 해제되고 더이상의 진행은 없는건가요?이런 행정소송과 비슷한 건은 보통 기한이 얼마나 소요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호감가는독수리범죄사실증명서에 기록이 없으면???범죄사실증명서에 폭행이나 벌금형 내용이 없으면 초범인가요? 너무 오래전에 집행유예 받은적 있는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요음주운전은 13년도에 했던게 남아있던데 이건 기록에서 안없어 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왜 유독 대장동 항소 포기 소식에 검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느 걸까요?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유독 대장동 항소 소식에는 이렇게 성명서까지 제출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것이 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을경찰서에 맡긴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발견한 사람이 갖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