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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철저한오이군필분들 청원휴가(병가) 써보신분들 이경우는 왜 안될까요?치아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당장 치료를 해야할텐데국군병원에 몇달뒤까지 예약이 다잡혀있습니다.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저희 중대장은 계속 못준다고 하네요.국군병원의 소견서?를 받아오라는데..육군규정으로는 군병원의 진료가 안될시 외출, 외박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 부대는 특성상 그게 제한됩니다.그리고 이미 휴가중 치료를 받은건은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숙한고니268구약식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구약식 벌금이 200만원이 선고 되었는데요 지금 형편 상 200만원 이란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이라 채무조정중이어서 신용카드 발급도 안되는상황이다보니 혹시 분할납부를 신청하기에는 좀 부족할까요? 꼭 한번에 다 납부해야되는건가요?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나라에서 훈장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혜택이 있나요?여러가지 이유로 나라에서 훈장을 받게 된다면혹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국가에서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그런 혜택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경찰의 오인으로 인해 문이 강제 개방이 되서 손상이 된 경우 보상은?뉴스에서 한 여성의 집 문이 파손된 내용이 나오던데....아파트 현관문이 파손이 됐고, 도어락을 강제로 떼내면서 구멍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였는데...이게 경창의 오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그런데 이게 경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집이 파손된 경우인데..손실보상을 100프로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이렇게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시일이 좀 오래 걸릴텐데.. 100% 보상도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유연한듀공156청소년 찜질방 출입가능 시간 몇시인가요?출입이 언제 될까요? 인터넷 상에선 새벽5시에 가능하대서 왔는데 법이 바뀌어ㅛ다고 안된다는데 언제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아파트 배관실을 통한 소음유입 및 냄새유입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수년전에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어느 세대에서 생긴건지 확인한다는 이유로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몰려와서 저희집의 배관쪽에 가까운 방의 벽면을 가로세로 직경 1m 전후로 벽을 절개하고확인해간적이 있습니다.다행히 저희집이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가 아니었는데요문제는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온갖 역겨운냄새 및 담배냄새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심지어 아랫층 변기 물내리는소리, 발망치소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꼭대기층이므로 상층세대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층 발망치(발로걷는소리)가 올라옵니다.이런 경우 아파트 배관실 절개 당시 조적이나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좀더 소음이나 냄새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공동배관실을 당시 제대로 마감조치 하지 않은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나 마감 재보수 공사에 대한 책임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것인가요?또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될까요?거듭 말씀 드리지만 누수가 있는것이 아니며,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도 아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단단한배나무법 용어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참고인 진술,증인 진술,진술서, 허위진술,진술거부권,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임의성, 진술증거능력 등등의 진술이라는 용어에 해명, 추정, 자백, 소명, 번복, 부분자백, 평가 등등도 포함되는건가요? 법 용어의 진술의 범위가 어디까지 궁금합니다. 짧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긴꼬리30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정보공개청구 경과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에게 드리는 질문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둘째, 이미 존재하는 영상 판독 내용, 의무기록상 기재된 판단 근거 또는 당시의 의학적 추정 논리를 설명하는 행위까지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의 감정 신청 가능성 등추가 질문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영리한데이지골목길에서 나오던 중 버스와 충돌한사고골목길에서 나오던 중 멈춰있었고 버스가 그대로 와서 부딪힌사고입니다.골목길 나오던사고지만 나온후 가만히있을때 부딪힌 사고니까 버스과실이 더 나올까요?깜빡이는 안켰습니다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우간다코코아전세사기 관련(처벌 및 사기금액 회수 등)전세사기범은 왜 처벌이 힘든가요?그리고 회수는 어려울까요?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사례도 있나요?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다거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