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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시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블루티비 같은 무료로 스포츠 중계를 해주는 사이트 같은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로 스포츠 중계를 시청만 하는것도 불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트를 운영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사람만 처벌이 되는건가요? 시청만 하는건 상관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단톡방 개설처벌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1. 사건의 시작약 2달 전, 내 선배(고등학교 3학년)는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연락처가 모두 차단된 상태였음.2025년 10월 초, 선배가 나에게 연락을 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다. 연락이 닿지 않으니 네가 대신 전달해줄 수 있냐” 라는 부탁을 함.선배는 전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계정 정보)을 나에게 보여줌.2. 나의 행동나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제가 해볼게요” 라고 답함.이후, 선배와 전 여자친구를 동시에 초대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을 새로 개설함.대화방에 전 여자친구를 초대했으나, 전 여자친구는 바로 나가버림.선배가 다시 “재초대해 달라” 고 요청하여, 나는 다시 초대함.3. 이후 상황전 여자친구는 다시 불쾌감을 표현했고, 선배에 대해 “고소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힘.다른 선배를통해 알게됨이때부터 나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4. 나의 입장나는 선배의 부탁으로 단톡방만 만든 것 외에는 어떤 강요, 협박, 스토킹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전 여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거나, 선배의 편을 들어 압박한 적 없음.단순히 “부탁을 받아 단톡방을 개설하고 초대한 것” 만 사실임.5. 나의 우려전 여자친구가 선배를 고소하려는 상황에서, 내가 단톡방을 개설하고 초대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우려됨.특히, 내가 공범으로 오해받거나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됨.다만, 관련된 모든 대화 및 단톡방 내 기록은 캡처 보관해둔 상태임.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할 의사는 있음.1. 나는 “단순한 중간 전달자” 역할만 했다는 점.2. 강요, 협박, 스토킹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3. 증거(카톡 캡처)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는 점.4. 만약 선배가 고소당할 경우, 나는 증인인지 공범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 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ㅇㅈㅁ대통령에 대해 묻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이 전까진 그다지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고 학업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만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전라도에 거주중이라 지금 이재명이 잘한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지금 너무 이상한짓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거 보지말라고 나이가 좀 더 먹고 그런 걸 혼자 더 잘 판단할 나이가 될때까지는 보지 말라더라구요 하지만 보지 않고는 너무 불안해 미쳐버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말대로 이 뉴스가 진짜인지 언론이 입막음 하고 있어서 정확한 자료와 출처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런 말씀 하실때도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껏 뭘 했고 어디에 나왔고 자세하고 정확한 출처들과 행동들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자세한 출처로 부모님이 믿을 수 있을만한.. 제발 ㅠㅠ 나라 이렇게 망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은데.. 못하겠습니다.. 어디서 뭘 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부끄럽지만 날짜별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서양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경찰이 라이브 하지 말라고 잡는 이유?여행 방송들을 좀 보는 편인데요, 한번은 몇년을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지방 소개도 많이 하던 유튜버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은 유튜버로 돈 벌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비자로 왔으면 돈 버는 행위하면 안된다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른 건들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번 봤어서 안보 등의 중요 시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 길인 데다,다른 해외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서양 사람들 대상으로 차별하는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던데요. 한국에서 여행 유튜버가 라이브 하면 안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밤12시쯤부터 동일한 사람이 배기 소음이 매우 큰 오토바이를 타고주민들이 다니는 길에서 속도를 엄청나게 내며 왔다갔다 합니다딱히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 직선거리를 사람이 없을 때 풀악셀을 밟아보는 것 같은데거의 1시간을 왔다갔다하며 시끄럽게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노력하는사장님오래된 빌려준돈 이제서야 받을수 있을까요?20년전에 배우자가 개인거래로 물건을 주고 미수금 2천만원쯤 못 받은게 있는데그당시에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못받고 결국은 상대 부모님이 값아주신다고 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 당사자는 암으로 능력이 안된다며 변제를 미룬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타지역이라 어찌하다보니 여지껏 당사자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미수금이 혹여 상대가 사망함으로써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상대와 거래한 거래내역은 갖고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수정부분만 굵은 글씨)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없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주문이 아래와 같습니다.==========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물론, b항에서의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1. 위 판정의 경우처럼, a항에는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돼 있지만 b의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다면,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고, 그 근거는 뭘까요?가. 5%나. 12%다. 지연이자 없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기발한천사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는 3대이고 1대가 임의로 제가 사용하던 넥슨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를 해지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끝에 비밀번호는 알게되었는데otp가 해지되어 게임 이용은 불가능합니다otp를 다시 복구해달라고 하니 자신의 다른 계정에 사용해야한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넥슨계정은 3개까지 만들수있고 1개의 명으로만 otp가 가능합니다)1. 회수가 아니라도 제가 계정 사용을 못하는것 만으로도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형사는 만약 된다면 이제 제 허락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otp를 해지한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될것 같고민사로는 채무불이행이 혹은 피해보상 등이 적용될것 같은데궁금합니다2. 계정의 2대는 이 사건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겸손한전복죽공익요원 해외여행 관련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공익요원인 친구와 해외여행을 갈려고하는데,여행을 가려고 하는 나라가 아닌 도시를 바꾸려고하는데 따로 허가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1, 2, 3심으로 구성된 재판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졌나요?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1심에서 시작해서 3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1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2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등매번의 심판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