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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꽤효율적인재규어디지털카메라 중고로 샀는데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디지털카메라를 중고로 샀거든요후르츠에서 샀고 판매자가 사전에 설명글로 화면이 가끔 지지직 거리고 항상 그러진 않는다. 껐다 키면 괜찮아진 것 같다. 이건 자기도 잘 몰라서 이걸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적어놨었어요. 가끔 지지직 거린다고 하고 화면만 이상이 있다는 거니까 이정도는 괜찮다 싶어서 구매했는데오늘 와서 받아보니까 화면 자체가 보라색으로 보이고 화면 뿐만 아니라 사진도 보라색 그대로 찍혀요…구매 후 환불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종다리273년전에 결제한 학원비를 돌러받을수 있을까요?2023년쯤에 지게차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비까지 결제했는데 일이 생겨서 나중에 교육받는다 하고바쁘게 지내다 잊어먹고 최근에야 생각이 났습니다.지금은 자격증을 딸 이유가 없어서 학원비를 돌려받고 싶은데 이럴 때 돌려받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씬한여우269해병대 부사관 결격사유를 알고싶어요해병대 부사관을 지원하였습니다1차 서류 합격2차 면접 합격3차 신원조사에서 불합격 되었습니다제가 청소년법 1,3호 처분 받았었는것이 있지만소년법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불합격 사유가 알고 싶습니다또한 군인사법에 대하여 위반되는것도 없습니다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기사화가 되었던 일이있었어서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근히성장하는파스타행사기간 상품 사이즈 오배송 후 품절인 경우제가 행사기간에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분명 제대로 구매를 했는데 제품이 다른 사이즈로 오배송 됐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반품 후 재구매가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품 후 재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품절상태인겁니다. 고객센터에서 제품 재입고가 언제 될지 모르고 품절이라 반품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입고가 됐을때 구매하면 내가 산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책사유가 온전히 회사에 있는데 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행운의자라91처음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데 남편 형님이 폭력을 썼는데요그 제목 처럼 남편 형님 그니깐 아주버님이 말로 욕도 그때 기분이 격하셔서 하시고 폭력도 쓰시고 시아버님도 보기만하셨고 저희는 그냥 있었죠 얹혀살수 밖에없는입장있니깐근데 아기가 첫째 아기때 아기가한 3개월도 안되었어요아무튼 남편도 울었어요 폭력(때리진않아도 때리려고 시늉하고 남편도 울었어요) 폭언등 하시기전인데.. 이건 증거가없으면 트라우마 법으로는 소용 없을까요? 시어머님은 없으셨어요 그때저도 울었고 아직도 아주버님이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풋풋한황새20김영란법 관련 제가 선물하려고 하는 명절선물이 김영란법에 위반될까요?안녕하세요.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께 이번 명절 선물로 4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보내려고 합니다.종류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선물세트입니다.근무기관은 서로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허용이 되나요??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등은 허용이 되는 건가요?일반 연초처럼 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크게 문제 없다는 분들도 계신던데..이게 어찌 되었는 담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현재 법은 이 둘을 구분해 놓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물컹물컹한두꺼비카카오톡 위치정보랑 배송지정보 수집, 이용 동의 많이 위험한가요?카카오톡에서 정보수집 다 당한다고 이거 동의 끄라고들 하더라구요근데 껐더니 카카오맵이 안돼고 생일선물 받을 때 다시 주소입력해야하더라구요그래서 다시 카카오맵 보고 선물 받느라 주소 입력했더니 두개가 동의가 되었는데..안 쓸수도 없고 이거 .. 다 털리는 걸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쿠노키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피해 최초 발생 : 2007년 8월 30일과 10월 29일 양 일에 걸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않았고 심사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당시 제 계급은 이등병으로 상급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12월 18일 권한 없는 부대가 위법한 이동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할 계급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4년 후 국가보훈부 상대 2010년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전공상심사 사실을 인지했고 허위진술 및 사실왜곡으로 조작된걸 인지했습니다. 재심은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사 통해 전부 공상 인정되었으나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의무가 있던 지휘관에 직무유기죄가 계속범 판단에 의해 공소시효 5년을 보장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이 명백해 위헌소송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소로소로군대 가혹행위 징계 확정된 이후 추가조치 질문군대에서 선임 한 명을 가혹행위로 보고해서 징계까지 확정됐습니다.우선 가혹행위로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1. 생활관 내에서 라이터 불에 모기약 뿌려 화염 분사, 사람에게 조준하며 위협(실제 분사는 허공, 사람에게는 조준만)2. 라이터로 팔꿈치 지지기(흉터는 X)3. 공용 냉장고의 음료수 상습 갈취4. 근무 떠넘기기를 포함해 사소한 것까지 총 12가지입니다.당사자는 처음 보고한 시점부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제가 전부 날조한 것이라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했기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휴가 제한 5일 + 타부대 전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내용이 날조이고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고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괘씸한데 추가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군대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민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2. 해당 선임은 원래 하사 임관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선임들한테 임관 후에 보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던데 이런 것도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나요?3. 애초에 군징계 받은 사람이 임관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