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트위터에 제 계좌번호와 이름이 올라왔고,“사기꾼”이라는 허위 글이 퍼졌습니다.이미 환불 완료된 거래이며 현재 거래물품이 오배송으로 다른분에게 갔다가 제가 보고 다음날 저녁7시까지 알려주겠다 했는데 알바때문에 일이 바빠져 연락을 못드렸다가 싸우게 되고 그냥 제가 환불해드리겠다 하고 끝낸거래입니다. 상대가 그 뒤 제계좌와 함께 무조건 사기라며 글을 올리고 그에따른 다른참여자들의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느니 글의 인용으로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느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경찰관고소햇는데 경위서 요청햇다네요(접수일시:2025.10.09 03:49:56,길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자고잇는것을 목격하여 집으로 귀가조취가필요하여112신고후00파출소경찰관4명이 출동하엿는데 출동한경찰중에000씨한테 이름을 물으니 알려주지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엿으며 지침상신고자든 피해자든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물으면 알려주게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000씨가 저한테 그러한태도를 보인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협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이유는 몇일전에 000에 위치한ㅇㅇ가라오케에 혼자 술을 마시러갓는데그가게에 해당파출소 소장님과000씨외다른직원분과다수의여자분들이 함께 술마시고 잇는것을 목격한후 서로가 눈이 마주쳐서 그분들은 그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경찰관도 사람인지라 퇴근후 술은마실수있으나 저를 보고 자리를이탈한다는것은 어떠한 문제가 초래하기때문이라서 그렇게 된것이고그것때문에 000씨가 저에게 출동당시욕을하고앞번에같은소속에000경사도 비슷한문제로 인권위에 민원을넣어서현제 조사중입니다.000씨가 출동당시 햇던말중에 제일기분이 안좋앗던것은 욕설보다는000경찰관의 잘못된 업무치침으로고소한다고 햇던것을 못햇으니 저에게그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무슨고소를 한다는 말이고 파출소에현제까지 아무런제지가들어온것도 없다고햇던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이제는 저도 더이상 참지못하여서관할경찰서장님께 글을 올리고 절차데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그리고 이번건도 인권위에 민원을 넣어놧으며 예전처럼 경찰관의잘못된업무지침과 행동이 조취가 되지않으면저또한 경남경찰청장님께 글을올릴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같이출동한경찰관중 안경쓰시고젊으신분이 잇는데 그분은 이름을 알려주지않앗고 술에취한 주취자에게제가 시켜서 자고잇는것이냐면 물엇고그젋은경찰관은 무고죄로 고소하겟습니다.그때당시 녹취파일이10분11초저장이되어었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겟습니다.이런게 고소장을 접수하엿는데경찰서 담당직원이 연락와서 해당파출소에경위서 요청해놓앗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글의 내용중 일부는 사실 일부는 허위인 부분이 있는데 그 글이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충 내용은 사기가 아닌데 무조건 사기라며 계좌까지 같이 올라와있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늦은시간인 새벽에도 환불해달라 등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제가 갑질을 했다느니 무조건 사기라고 하였고 저는 이 글 작성자분이 구입한 물품이 있고 실제로 오배송이 났고 물품까지 가지고 있다는거 인증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매내역도 인증을 했고 실물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인증 안했다고도 글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신뢰할수있는떡갈비법무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질문 및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1.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작성 해주면 불법인가요?2.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나요?3. 만약 법무사가 내용증명 작성 시 Chat Gpt 같은 AI를 이용하거나 또는 수기로 허위 판례(없는 판례 또는 허위 사실)를 기재하여 보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 3번 같은 사례의 판례가 있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 링크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조심스러운진돗개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이미 조서는 작성 했고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징계는 나올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전담경찰한테 연락왔는데 경찰한테 연락가나요?작년에 학교선생님이랑 문제가있었는데그걸 최근에선생님께서 경찰에 고소?를 한것같아요 학교전담경찰한테 상담으로 연락이왓고 지금 고3이라고 하니까 상담은 안한다구 하시고 사건은 별도로 수사진행중인거래요 근데 그쌤이 지금 학교에 안계신데 경찰에서 학교로 연락넣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예전에 온라인에 올린 글이 있어서 걱정돼서, 그 글과 관련된 모욕죄나 명예훼손 여부를 아하 플랫폼에 상담으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원래의 글(원문) 이미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고, 아ㅎㅏ에 남아 있는 건 상담글뿐입니다.만약 그 상담글을 당사자(피해 주장자) 가 나중에 보게 되면,그 상담글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또는 원문이 삭제된 이상 법적으로 고소나 처벌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왜 처벌받게 되는가요?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졌더라도, 왜 개인이 임의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아닌 개인이 공개했을 때는 어떤 점에서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문제되는 것인가요?법이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불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적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 제재' 중에 무엇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댓글 삭제는,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임의로 가능한건가요?현재 예능 프로그램 댓글 삭제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댓글을 임의로 대량 삭제 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본인 삭제만 가능하거나, 어떠한 비난, 욕설에 관련한 부분만 삭제가 가능한것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박한라마카크163신분도용과 명예훼손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저는 의예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근무하던 수학학원에서 제 신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대생이 직접 화학 수업을 진행한다”고 학부모와 상담했습니다. 수학학원이긴 하나, 원장의 재량으로 화학수업을 개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학수업의 존재를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닌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원 측은 이 허위 상담, 홍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수강료 1100만 원 상당을 수취했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2025년 9월 14일 학부모와의 통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학부모는 자신이 ‘의대생이 수업을 한다’는 말을 믿고 자녀를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또한 저는 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두 차례 임금체불을 겪었고,7월 급여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받은 뒤, 잔액 200만 원은 급여일로부터 열흘 후에 지급받았습니다. 8월 급여 또한 8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8월 27일에야 지급되었습니다.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저는 9월 12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이후 9월 23일에 임금체불 관련 내용증명을 학원 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그런데 퇴직 이후, 제 신분이 도용되어 다른 강사가 ‘의대생’으로 소개되며 수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제 신분을 이용한 영리행위이며, 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는 저를 제외한 강사 중 의대생은 없으며, 실제로 수업한 강사는 원장과 사제지간이며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 관계입니다. 현재는 이 둘이 사기 공범인지는 확실치 않고, 원장의 독단적인 사기행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학부모 및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원에 있는 의대생 강사는 수업을 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저는 개인 과외 활동에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명백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제 과외생들에게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저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불면, 불안, 집중력 저하, 현실 혼동 등의 증상으로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는 일주일 후 발급 예정이고, 추후에도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부모와의 문자메시지 (의대생이 수업한다고 들었다는 내용 포함)2. 학부모의 송금내역 (원장 개인 계좌로 입금)3. 학부모 증언4. 임금체불 내용증명 발송 증거5. 정신과 진료기록저는 이 사건에서 신분도용(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원장과 관련 강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저를 사칭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수업과 관련없이 제가 학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것과 관하여 수사 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1. 위 사실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죄목(신분도용, 명예훼손 등)은 무엇인지2. 학부모 증언과 문자메시지만으로 신분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3. 정신과 진료기록을 위자료 산정이나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4. 원장이 금전 이득을 취했으나 일부 환불한 경우, 여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5. 또 어디서 내 신분을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추후 다른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내몰릴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고소장 접수 시에 기입할지6. 수사 시 원장의 금전 이동 기록을 보고 업무상 배임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지(학부모가 사기금액을 이체한 계좌와, 저에게 월급을 입금하는 계좌가 원장 개인명의로 추측되는 계좌로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소될 경우 민사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