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소중한야크직원들끼리의 단톡방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가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자리 모임 날짜를 정하려고 사장을 제외하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5~6명 정도)사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서(젖꼭지를 피멍이 들게 꼬집거나 성기를 꽉 움켜쥐는등)채팅 내용이 '사장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여직원만 편애한다' 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어쩌다보니 '사장 피해자 모임'의 느낌이 됐습니다모임 이후에 단톡방은 삭제해서 없어졌는데요 모임을 하던중 평소에 사장에게 장난이랍시고 똑같이 당하던 사장의 친구에게 카톡으로'사장 피해자 모임'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너도나도 들어오려고 난리다 너도 올래? 라고 했는데이게 장난이었다는걸 뻔히 아는 상황이라 'ㅋㅋㅋㅋㅋ그래도 친구니까 저는 빼주세요' 라며 거절했거든요문제는 사장이 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개인톡을 우연히 보다가 저와의 개인톡을 보게됐고'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말에 꽂혀서 가게 직원들 전부 자르고 2주간 휴업을 했는데요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겠다 공지하고 휴업을 했는데해고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 신고하겠다 하니저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휴업기간 동안의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그래서 궁금한점이사장이 실제로 본적도 없는 '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단톡방을 이유로 명예훼손 조건이 성립되나요?가게에 아무런 피해를 입힌게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품답변 게시판 고소 가능한가요??누가 자꾸 상품답변 게시판에 비밀글로 욕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비밀글로 작성된 상품답변 게시글을업무방해죄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환한소쩍새158모욕죄,명예홰손 성립과 소송시 승소 가능성?안녕하세요 일단 이번일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일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5년 5월7일 2교시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중 뒤에 스탠딩 책상에서 다리를 떨고있다거나 입술을 만지고 있다거나 그러고 있던중 선생님이 “야 가만히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산만한 행동을 하고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중 애들 앞에서 “야 저것좀 봐라 어? 내집에 우리딸이 8살인데 하는행동이 똑같에, 정신 연령이 났다는거지 그만큼” 이라고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 였는데 선생님 께서 ”내가 원래 참을성 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셔서 그말을 듣고 학생인 제가 선생님께 “그건 저도” 라고 하자 마자 욕설과 함께 앞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새끼야? 다시말해봐 이런 씨발”등 거기제 학생인 제가”솔직히 제가 크게 잘못한건 없잖아요“ 라고해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때리려는 시늉을 한후 계속되는 심한 욕설이후 학생부로 갔습니다.이런경우 모욕죄는 성립이 된거같은데 소송을 걸면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918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처벌 가능성 질문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쿨한척 하는 애들은 사실은 남들 시선 신경쓰느라 쿨하지 못하더라ㅋ”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냉정하게 봤을때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지만,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텍사스부자디스코드로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디스코드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디스코드 닉네임은 제 실명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제 실명도 부르면서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치밀한캐러멜카톡 1대1 채팅 욕설 고소 되나요???게임하다가 시비붙어서 제가 1대1 대화로 욕을 했습니다근데 그 대화가 외부로 유출되면 모욕죄가 성립 된다는데욕을 먹은 사람이 그 대화를 캡쳐해서 다른사람들한테 보내도 공연성이 성립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영리한불가사리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별명 언급하며 욕설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아파트 익명 채팅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어 이 부분으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익명 채팅방이 아닌 동,호수를 공개한 카카오톡 방의 별명을 익명 채팅방에서 언급하고 쓰레기, 정신병자 등의 욕설을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여, 누군지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카톡방을 폭파시켜 현재 카톡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그 카톡방의 대화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TXT파일과 카톡방 내부 대화내용 모두 보유, 욕설과 명예훼손한 대화 내용 캡처본 모두 보유)한명이 아닌 단체를 향한 욕설도 존재하는데, 여러명이 각자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윈터어팀플에서 알어난 싸움을 교수님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싸운 얘기를 단톡방에 뿌리고 단톡에서 말하라는 식으로 나온 상태고이걸 교수님께 전달해도 공연성 성립이나 다른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명랑한거위번장 후기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a가 b의 번장상점후기에 멍청하고 어쩌고 하는 모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b가 a를 고소할 때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번개장터는 닉네임을 걸고 하는 중고거래 앱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인터넷 기사 신빙성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인터넷 허위 기사도 굉장히 많고,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