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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가 가능한가요?먼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취소권에서 상대적 무효설은 무슨 뜻인가요?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악의인 수익자 내지 전득자만이 피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채무자나 수익자의 관계는 유효하다는 것인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안 줘도 되나요?노동청 신고당해서 근로자와 합의했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기간을 3주로 정했습니다.신청서 제출 기간이요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담당 개인 세무사가 소급가입 신청서 서류를 기간안에 제출했다고해서 해결된줄 알았습니다.그런데 기한 후,근로자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니 소급가입 신청서를 제출한적이 없다고 위약금 내라고 하길래 담당 개인 세무사에게 알아봤습니다개인 세무사가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시간 걸린다합니다. 그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신청서 제출했으나 보완 첨부서류가 있어서 제출접수가 안된겁니다. 보완해야 할 서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이런경우 행정상의 문제라서 제 잘못이 아니니위약금 안 줘도 되나요?이미 기간안에 접수했으나 보완서류때문에 진행안된거니 기간안에 신청서 낸게 맞을까요?아니면 합의기간을 어겼으므로 위약금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 이며 내일이 확정판결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일로 인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같은일) 인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해당경찰관에게 저랑 합의했다고 거짓말했으며경찰관에게 원금만 받았냐고 예기들었는데 받지도 못했다했고 합의금도 받았냐길래 저는 받지는 못했다했고 계좌확인해보니 몰래 제가 8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피고는 그냥 무작정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무시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 준다고한건 피고입니다 제가 피고에게 차단당한이후 받은건 원금 50정도만 받았으며 합의금은 일체 못받았으며 경찰관에겐 합의했다고 말한모양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으며 피고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는 민사사건(형사보다 먼저걸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때 저도 못갔었으나 피고는 2회 불출석 했으며 변론요지서만 냈고 증거도 낸게 하나도 없습니다또한 판사님이 저에게 음성파일들어 보셨다고 했으며 피고가 빌린걸 인정했는데 아직도 안줬냐고 하니까 저는 받지못했다 했습니다 이경우 민사 판결이 나서 제가 승소할경우 피고의 계좌나 재산등 압류 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피고의 변호 대리인을 썼다 했으나 변호 대리인도 정식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의 아는 삼촌이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호 대리인도 변론기일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요구한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 해도될까요? 다만 피고에게 보복성 모욕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피고는 형사 사건으로 신고한 사기사건을 대충 넘어가려고 경찰한테 거짓말해서 사건을 종결해버린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재밌는갈비탕메이플스토리 3자사기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부당이득빈환청구를 당했습니다.8월쯤 메이플이란 게임을 접으려고 가지고있는 게임 내 재화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인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나와서 구매자(A)에게 45만원 가량의 재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A)가 더 구매한다 하여서 몇차례에 걸쳐서 40만원 가량의 재화를 더 판매하였습니다.몇일 뒤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고알고보니 구매자가 사기꾼이였고 제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게 한 뒤 재화를 가로채는 3자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저는 사기라는것을 연락받기까지 몰랐고 그저 게임 재화만 판매했습니다.저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중 1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돈을 달라고해서 제가 저도 재화를 넘기고 돈을 받은거여서 돌려줄 수 없다 말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5만원 규모입니다저는 사기꾼과 일절 모르는 사이이고 판매를 위해서 몇마디 나눈게 끝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안녕하세요.행정청의 처분 및 행정, 법령해석이 소송에 갈 경우 뒤바뀌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의견 및 처분, 해석을 얼마나 존중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순진한감자전피부관리샵 환불관련 소비자원 환불규정 적용 적정성1. 피부관리샵 5회 1,650,000원(회당 33만원) 결제함. 이후 사전에 설명되지않은 레이저관리로 나머지 4회 환불요구하였고 정상가 44만원을 제외한 1,210,000원 받음2. 사전설명없이 시행된 1회 관리분에대해 환불가능하다하여 소비자원에 문의한결과 1회 관리분 44만원 전액이 아닌 규정에따르면 275,000원이라함>>275,000원= 환불받을금액(1,485,000원=총금액 1,650,000원 - 1회 사용금 330,000원+총금액 10%) - 실제환불받은금액(1,210,000원=총금액 1,650,000원-440,000원)3. 소비자원 규정은 이렇다하는데 저는 사전에 설명없이 시행한 1회 관리는 무효이므로 전액환불 받고싶은데 민사소송 가게되면 전액환불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네모네모네모상속 절차 완료 후 실제 처리 기간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명령 진행 방법 문의Q1. 상속 절차 준비가 끝났다고 들었는데,이후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상속인 확정, 상속 처리 완료까지의 기간)지인이 사망한 지는 약 3개월,유족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지는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Q2. 지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갚겠다는 녹음본,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하지만 유족 부모님의 ‘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대안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면존재하는 공문서가 없다고 행정기관이 답변하면 이건기본권인 알권리 침해라고 정보공개 처분도 아니라서 행정소송도 안되니 헌법소원 심판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향기로운비글업무방해죄 행위 여부에 문의드립니다11월 1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고, 근무시간을 서로 합의해 6시~9시로 변경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4쪽 중 3쪽만 서명이 되어 있어 사본을 바로 주지 못했습니다.근무 중 배달 처리 실수와 거짓말, 고객 전화 응대 문제 등이 반복되어 11월 14일 그날 바로 퇴근시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바생이 울길래 이후 문자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그런데 한 시간 후 알바생 부모가 매장에 찾아와 큰 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며 상황을 퍼뜨렸고, 아버지는 녹음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제지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 ,경찰이 오자 아르바이트생과 아르바이트생 부모님은 박스를 던졌다, 일분일초마다 욕을했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쳤습니다.경찰이 박스를 본인에게 던졌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하며 욕도 어떤욕을 말하는건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분은 아르바이트생(딸)의 말만 듣고 화를 계속헤서 내시며 사본교부를 안한점에 대해 얘기하시길래 저의 얘기를 들어봐달라 및 당사자와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생 당사자는 02년생으로 성인입니다.한시간 넘게 실랑이로 인해 자영업자인 저는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해 그날 수익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이 상황이 업무방해나 위협에 해당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