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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한오징어74택배 지연으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3/13일 탁배 접수 했는데아직 받지 못 한 경우입니다.고객님 신분증을 받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다시 보내 줘야하는 상황입니다.계산상으로 3/21일 안에 휴대폰을 고객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저는 휴대폰 개통을 못 해서 피해를 입고(판매마진)고객은 아이의 휴대폰을 제때 사용 할 수 없어서 불만이 재기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설레는매화계약금 미정산으로 인한 지급명령 비용에 대한 질문프리로 작년에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거의 8개월째 계약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으로 완료가 되면 수임료는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쾌적한마라탕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은 누가 냅니까?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법무사를 고용해서 신청한다면 그 법무사 비용은 패소자가 내는 것입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릭스타남이나 가족의 우편물 겉면을 보았다면 어떻게되나요?우선 저와는 상관없는 가상의 예시입니다문득 인터넷을 보다가질문자가 남의 우편물 겉면을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냐는 질문을 했고답변자가 우편물겉면등에도 개인정보(이름 주소)등이 있어 처벌될수있다고한 글을 보았는데요이게 마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우편물의 겉면만 보아도 안된다는 뉘앙스 처럼들려뜬금없지만 궁금해진게만약 촬영이 아니라 지나가다 혹은 내우편등을 꺼내다가 가족이나 남의 우편물 겉면을 실수로 보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더군다나 가족은 한집에 살아 우편통에서 내것을 빼려면 어쩔수없이 봐지는거 아닌가요?또는 내우편이 안온다고해도 집우편통에 쌓인 가족우편물을 들고들어오는 과정에서 크든 적든 우편물 겉면을 봐질수있지않나요?이글의 핵심은 남의 우편물을 보기만해도 처벌받냐는게 궁금한게 아니라마지막 예시로든가족 우편물을 들고들어오는과정에서 사람이 우편물 겉면을 전혀 안볼수는 없는거죠? 라는게 질문입니다.처음 상단의 인터넷에서 본 질문답변글이제가 느끼기엔 타인의 우편물 겉면은 고의로 보는게 아니라면 살면서 절대 조금도 보여질일없다라고 하는것처럼 느껴져서요이상하고 난해한 질문글일수 있는데 저에겐 궁금한 부분입니당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오니맘다시한반 조언 얻고자 올립니다. 부탁드려요! 죄인취급힘들었어요. 조언부탁드려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 안고 힘들게 방문했는데 죄인취급에 성의없는 답변들만 있어 정말 상처가됐어요.. 역시 돈 없고 법 쪽으로 아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무시 당하나 봅니 그래도 아하 변호사님들은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시면서 조언해주실꺼라 믿고 글 남깁니다. 1.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고 죄지은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기간이 있는것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것도 몰랐 워크아웃 진행 중에 알게 됐습니다( 납입 중 주고 싶지 않았고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더니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켰어요 육아를 하다가 이제는 형편이 어려워져 일을 해야하는 혹시 직장으로 통보가 가거나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할 경우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2. 최저생계비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생계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그쪽에서 가져가는게 가능할까요 3.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채무들로 인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되거나 피해가 갈 수도 있을까요 4.제 이름으로 월세집을 얻을 경우 보증금을 뺏길 수도 있을까요 5. 채무불이행기록으로 남는게 10년 이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 간절히 부탁드립니 조언부탁드릴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끈질긴쥐265공시송달 관련해야할거같은데 질문드립니다.카톡으로 연락이와 지인에게 돈을 부모의계좌로 돈을빌려주고 지인이 잠수탄상황입니다.연락처(타명의),나이,출신중고 밖에 모르는 상황이고Sns봐도 크게 도움되는 정보가없었습니다소액심판을걸어 주소보정이 와서 통신사 조회를 하였는데 실패하였습니다.이런경우 금융기관 사실조회해보고공시송달을 해야할거같은데주민을 모르는데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것인지요?금융기관 사실조회말고 다른 좋은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발랄한고슴도치사업장이 폐업하는데 법적절차 궁금해요.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반품을 하고 돈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법적인 지식이 없네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증거보전시 페이지수를 달리하면 새청구인가요증거보전을 마지막 2페이지 청구하니 피고가 없다부인하니 기각존재증거는 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함마지막 3페이지로 새로청구하면 새로운 청구이니 별개로청구한것으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고마운왕자민사소송 화해조서 확정되면 그 다음단계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조서가 확정되면 해당 위자료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좌번호를 알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심한토스트웨딩밴드 위약금이 129만원입니다… 도와주세요..2/14일날 계약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계약금이 반지의 50프로이고 그것 모두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제작상품이라 불가하다는데 혹시 환불이 일부 가능항까요?위약금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