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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협력을잘하는민들레헬스장 PT환불하고 싶은데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안녕하세요.헬스장 PT 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60회에 이벤트가 2,320,000원에 결제했고28회 사용해서 32회 남았습니다.담주 수욜에 하루 예약되어있어서 무리없이 취소가능합니다.계약서에는 환불 시 10회 정가 기준 88,000원으로 계산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제가 정가가 아닌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환불 과정이랑 만약 민사를 하게된다면 기간과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듯한문어248고소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고 지인을 통해 상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아래는 대화 기록입니다저: @@@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어떤식으로 보상 해드리면 될까요?상대: 얼만큼 보상해주실 수 있나요?저: 말씀 해주신다면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상대: 얼마나 가능하나요?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먼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상대: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돈을 원하는데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https://a-ha.io/questions/4f11f0b98ad8b8a5a258cff48fe2628d위 링크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준비서면과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했으나전자소송의 준비서면 메뉴를 클릭하면 오류조정회부된 사건의 경우 조정사건번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기다렸다가 법원에서 다시 본재판으로 회귀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오면 그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사건번호는 기존 손해배상(기) 와 조정회부 이렇게 2가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최근 조정불성립이 결정되면서본안사건으로 넘어가는 찰나에제가 본안사건으로 넘어가기전 조정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의견서가본안 사건의 사건기록에는 등재(편철)이 안되어 있더라구요이런 경우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시 문서를 제출하는게 실무적으로 필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변호사비용 관련 보상 비율에 대해 질문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원고 : 나홀로소송피고 : 변호사선임소가액 : 500만원 미만 이었습니다.아직 변론기일은 한번도 열린적 없고최근에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상대측은 불참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조정불성립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최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소가액을 250만원으로 정정(감액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원고(본인)이 1심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피고측에보상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로 300만원 미만은 무조건 30만원이 정액으로 고정 되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맞나요?2. 위 1번 질문이 맞다면 저의 "모든 청구"가 기각시 상대방한테 30만원 물어주면 되는거고, 그 이상 부수적인 비용은 없나요? 어차피 소 제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인지대나 송달료는 저만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요.3. 2번 질문의 연장선에서, 모든 청구 기각이 아니라 예를들어 200만원 청구중 100만원을 피고가 지급 하라 라는 판결에 나온다면 50:50 으로 판결이 나온거기 때문에 저는 100만원을 받고, 상대방에게 30만원의 상한선중 50%인 1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4. 만약 제가 1심에서 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까지 갔다가 제가 패소하면 상대방은 어쨋든 변호사 비용이 2번 발생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1심 2심 3심 대법원 얼마든지 가더라도 저는 그냥 소가액이 300만원 이기 때문에 30만원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무한한불가사리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탁금 여부가 확인이 되나요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건 경우에나의 사건 검색 진행내용에 나오나요?피해자가 외국인이라 공탁금 조회 사이트 이용에 제약이 있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통화녹음 텍스트로 공개하는건 불법인가요?공연을 예매했는데 바로 예약 실수했다는걸 알고 예약 취소를 취소했으나 수수료를 반절이나 때간다는걸 알고 매장에 연락했고 전액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보원에 신고후 공연전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소보원측 권고사항은 전액환불이어서 매장측에 전액환불 권고 의견을 전달했구요. 이후 매장측에서 저한테 통화를 시도하며 법적으로는 안해줘도 되는건데 우리가 해주는거다, 직원한테 전달 못받았다등 우리는 그냥 해주는거고 직원탓도 있다 등의 스탠스를 취해 빡치는 마음에 통화녹음본을 텍스트로 따서 공익의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텍스트상 직원이름 신상정보등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목마른딱따구리196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보내고25년 12월 8일에 도달이 되었는데요. 오늘 26년 1월21일인데 아무런 진행 내역이 없는데이거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연락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