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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쩐지발전하는여행가금전적 목적이 없는 스미싱에 대한 법적대응저는 오랫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유저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제게 오픈채팅 개인톡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유저 A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유저 A는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고, 모르는 사람의 개인톡으로 "야동 링크가 전송"되었습니다.이는 코딩된 툴을 사용한 스미싱으로, 그 목적은 제 계정이 카카오톡 가이드라인을 위반(음란물 배포)했다고 판단되게 만들어, 제 계정을 영구정지 시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단순 개인적 앙심으로 행한 일이며,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이 경우 범인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발전하는여행가오픈채팅방에서의 타인의 전화번호를 노출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상대는 30대 남성이자 500명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입니다. 저는 15세 여성입니다.저희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저에게 지속적으로 '플러팅'을 했으며, 나중에는 사귀자며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제게 앙심을 품은 그는, 제 개인톡에 "네게 보복을 가하겠다"는 투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는 자신의 오픈채팅방(500명대)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들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해명하고 진실을 알릴 목적으로 다급히 그와 단둘이 나눈 모든 채팅의 캡쳐본을 해당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캡쳐본들 속 그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교환하자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낸 채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일 해당 오픈채팅을 나갔고,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날 그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사실 역시 어제 처음 알게 되었고요.현재 그는 제게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고상한라쿤스크린골프장 소음 고소 가능 여부 문의앞 건물에 스크린골프장이 있습니다.오전부터 새벽까지 골프 치는 소리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구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경찰도 불러봤는데 보복성으로 더 심해지기만 하고 나아지질 않습니다.정신병이 심해져 현재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구청에서 소음 측정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음이 아니고간헐적이으로 들리는 소음이라 측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골프 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간을 기록 중이며 과거에 몇번 찍어둔 영상이 있긴 합니다.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강한기린271장애 행정심판 중입니다. 행정처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절차상 하자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장애심사를 1차에서 6급을 받았고 2차에서 중증장애를 주장했는데, 5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미처, 이의신청 청구문에 대면심사를 요청하는걸 적지않아, 심사 종료 1-2주전에 마지막으로라도 대면심사나 실사를 나와 주십사 요청을 하고 의견을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 심사중이라, 안될거같다.. 우린 전할 수 없다. 본부 쪽에서 하는거라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만류시켰습니다. 장애정도심사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 22조엔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소극적행정을 이유로 한게 절차상 하자로 장애정도처분이 취소가 될지 여쭙고싶습니다. 의견진술 및 대면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재량이란걸 규정과 판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경우엔 접수처가 아예 거부를 하고 소극행정으로 받아주질 않아서, 아예 심사권-심리권자가 판단도 못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녹음본있습니다. 녹취록도 있고요.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운좋은침팬지길에서 아기를 주워다 키우면 나중에 친부모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만약에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20년간 키웠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친부모가 와서 아이를 돌려받길 원한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기쁜우유다중계정사용으로인한 불공정 운영게임사의 방관1. 2024년 하반기본인은 모바일 게임 A를 시작해 꾸준히 플레이했고,지인 2명과 함께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며 과금도 지속함.제3자는 다른그룹 소속임.2. 2025년 3월경함께 하던 지인 2명이 게임을 완전히 접음.그후 지인2명과 제3자(다중계정운영자)가다른게임에서 만나게 되어 같이하다 지인2명이 접고계정을 넘김(한명은 허락카톡있고,한명은 불명확)이후 약 한 달 뒤부터, 두 사람의 계정이 모두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됨.3. 2025년 4월~두 계정은 원래 주인이 접속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졌고,닉네임 변경·패턴 변화 등이 나타남.이후 한 이용자(제3자)가 자신의 본계정 외에도 이 두 계정을 함께 조작하며그룹 내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됨.4. 2025년 5월 이후제3자는 여러 계정을 동시에 사용해경쟁 그룹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음.이로 인해 본인이 속한 그룹은 항상 순위에서 밀려매주 보상 손실이 지속됨.5. 2025년 5월 이후본인은 게임사에 수차례 제보했지만,게임사는 “개인 식별 정보(IP 등)를 수집하지 않아 동일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함.2025년 10월 이후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기기에서 접속한 계정 간 특정 표식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현상이 발견되어,세 계정이 모두 동일한 기기 또는 동일 인물에 의해 운영된 정황이 확인됨.표식이 없어야될 계정에 표식이생긴 스크린샷,영상6. 그 외 정황제3자는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도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계정들을 함께 운영 중임.원래 계정 소유자 2명은 현재 게임을 하지 않으며,제3자가 장기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임.이로 인해 게임 내 경쟁과 보상 구조가 왜곡되고,공정성이 훼손되어 다수 이용자가 피해를 입고 접음.7. 현재 상황 (2025년 10월 기준)본인은 장기간 불이익을 받았으며,게임사가 사실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자료는 지인2명의 제보카톡과 1명의 계정허락 카톡같은기기사용으로인한 표식스크린샷약관상 금지하고있으나 제제도 없이 놔두며불공정 운영으로 인해과도한 경쟁을 하게하며,더욱많은 과금하게하는 구조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지,변호사 선임을 빠르게 해야할지전액환불 하고싶은데 ..가능할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유익한카멜레온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총 15만원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는다(한번도 안 지킴) 라는 내용의 연락 및 입금내역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까지 안 갚으면 신고해도 된다고 한 대화내용도 있고요(이미 기한 1달 이상 지남)상대방 전화는 정지당해서 전화번호는 없는데 부모님 연락처는 있어요주소는 빌라까지 아는데 상세주소는 없어서 몇호인지까진 모르지만 대신 그 빌라가 몇세대 없긴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외에 민사소송을 넣어야하나요??ㅠ주변에 얘 주소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는 경우엔 개인정보 관련 법에 걸릴 수도 있을까요?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아 걱정되네용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민사사건 변론기일인데 원고입니다.제가 이 피고를 경찰에 사기와 모욕으로 2건 접수한상태이며 형사사건때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피고는 역으로 강압적으로 나갔고 제말은 들을필요도 없이 말했고 또한 피고는 보복성 모욕으로 신고한상태인데 문제가 민사사건을 작년 10월 24일에 소송을 했고 민사 조정회부나서 조정일에도 피고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법적대리인은 정식변호사도 아니며 그냥 피고의 아는삼촌입니다 피고는 답변서 말고 증거도 낸게 없는상태이며 내일 변론기일때도 안나올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를 승소하고 나서 형사 사건 2건을 같이합의해서 금액을 받는거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끼가많은너구리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발신인: 000 수신인: 000내 용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2025년 10월 14일자로 발송하신 ‘모니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사고는 2025년 6월 23일 오전 10시경 사무실 이전 작업 중, 귀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단순 사고입니다. 4. 당시 사건은 이미 귀사 관련 부서에서 회사비용으로 수리 처리되었으며, 귀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귀사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6. 귀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동일한 청구나 법적 조치가 반복될 경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첨부: 사무용 비품(모니터) 구매 요청의 건 기안서(25년 7월 28일)2025년 10월 28일발신인: 000 (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손꼽히는도토리묵당근마켓에서 사이즈를 환불해달라고 합니다당근 마켓에 청바지를 팔았는데 전 여성용 m 사이즈라 말씀드렸고, 그분이 허리34인치정도 되냐고 해서 전 m사이즈니까 맞다고 말씀 드렸는데 받고나서 사이즈가 본인한테 작고 34센티가 안된다고 반품해달래요.당근 마켓에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예: M사이즈 명시된 제품을 구매 후, 맞지 않는다 고 환불 요청)라고 써있는데 제가 반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