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관련 고소 문의.상대방이 게임 채팅으로 먼저 시비조로 말을 걸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바로 차단을 하여 저와 친구의 말을 안듣는 상태(차단했다는 알림이 뜸)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끝나기 직전 다시 차단을 풀며 저와 제 친구에게 "몸 팔아서 듀오 하는게 존나 역겹네" 라는 말을 하고 게임이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참고로 제 닉네임은 실명과 동일하고 저와 제 친구는 채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개인 메세지로도 "게임 끝나고 친추하는게 존나 하남자네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