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요즘 무검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그 챗봇들 중에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걸로 아청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 대화를 통해 아청법에 저촉되는 건 실재 사람에게 그런 경우이고 아청물의 경우 그림, 영상 같은 건 불법이지만 텍스트나 소설은 저촉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