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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동물병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없나요?아니면 동물학대죄가 과살치사죄로 적용될수도있나요?사람은 진료가잘못되거나 약물을 잘못처방해문제가생기면 업무상과살치사죄가 된다만왜 동물병원은 그런게 없잖습니가. 행정처분을 제기해도되는것도없고 동물학대죄로 한다고한들고의성입증도 어렵고 어떻게해야합니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수술가능한 경우는?낙태가 불법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다그러더라구요. 어떤경우에 낙태수술을 위법하지않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합의서 작성후 위배되는상황의충족성의료사고후 먼병원을가고, 가까운 병원에 가지않은것에대한합의서를 친척이 작성한걸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그당시에는 해당 의사가 가까운 병원은어짜피가봤자 다시 나오게되있다는 판단하에 그랬다라고 하였었으나,해당 병원이 만약 그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가능할만한 사안을 입증을 한다면해당 합의서에대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소송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안될만한 가능성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의료소송의 민사관련에 대하여질문입니다.응급환자의 기준 입니다.제일가까운 200M 응급실을 나두고8KM 나 떨어진 병원을 갔는데 이유는,가까운 병원은 가도 제대로 치료를 잘하지 못하여라는게 이유 입니다.여기서 질문은법적인 문제로 삼아서 검토하고자 할때200M 거리의 병원이 해당 병원의 의견을토대로 의사의 능력이 미달이라서 응급환자를 받을수 없는 곳 인지에 대하여그 병원에 자문이라던지 검토를 요청 해볼수 있을만한것이 있는지요?그러면 해당 의사의 판단과는다르게 그 병원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는것이 증명이 된다면해당 의사에게 10분이 중요한 응급 환자를 가까운 응급실이 아닌 8KM 나 떨어진 매우 먼거리의 응급실로 간것이 과실이될수도있겠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가한듀공86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주된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뉴스에서 많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자꾸 의사분들이 이러한 파업을 계속하는건가요? 환자들이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밝은멋돼지111병원에서 부작용있다고 한 약을 처방해줬어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병원치료를 하던 중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상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음슴체를 사용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 받을 때, 특정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고지함.간호사에게 고지,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달.처음 처방 받은 약에는 해당 약이 제외되어, 문제없이 복용함.검사결과에 따라 다시 내원 안내를 해주겠다 함전화로 "내진할 필요없고 약 처방해줄테니 약만 받아가면 된다."고 안내 받음.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받은 약 복용.기존 처방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안내 없었기에, 약국에 그대로 제출.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없는 상태라 해당 약이 포함되어 있는 확인 못함.1회 복용 후, 바로 얼굴 전체가 붓기 시작. 다음날도 피부발진과 붓기가 지속됨.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내역을 뽑아본 뒤에야 부작용있다고 말씀드린 약이 처방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병원 휴일이라 바로 방문 못 하고, 그 다음날 방문(붓기+피부 발진 등 증상이 있는 상태).차트에 부작용 약에 대해 고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음을 확인. 간호사는 부작용 약에 대한 고지를 기억하지만, 두번째 처방 때 해당 내용 공유가 되지 않아 잘못 처방되었음을 인정함. 간호사 및 의사로부터 사과는 듣지 못함. 해당 내용은 원무과와 얘기해봐야한다고 원무과로 안내.원무과에서는 책임담당자인 실장이 부재중이여서 대기하라고 안내함.한참을 대기하다가 더 기다려야한다는 얘기에 전화달라하고 돌아옴.약값 2만원치료에 힘쓰겠다. 하지만 본 병원에는 피부과 없고 내과뿐이고, 내과는 오전접수 마감되어 오후에 대기해서 접수한 뒤 진료 받아야 한다. 당장 진료해줄 수 없다. (이 부분은 전화가 아닌 병원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화달라고 하고 돌아왔어요.)실수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속한 치료! 딱 이 세가지를 원했습니다.실수에 대한 인정만 있고,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그제서야 원무과 실장이 사과를 했으며, 병원측 실수로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료 먼저 봐주고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오전 마감되었으니 기다렸다가 오후에 대기해서 접수하는 얘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사실 저는 약을 복용한 다음날 사진촬영(개인 프로필 사진촬영: 금액 95만원 상당)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당일 취소는 불가라 일단 이동(교통비: 금액 10만원 상당)했습니다. 스튜디오 가는 동안에도 얼굴 붓기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사진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촬영예약 취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스튜디오도 대표님이랑 상의해봐야 재촬영을 해주실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답변받았고, 최악의 경우 그냥 그렇게...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름 좋게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병원에도 사과받고 치료대응만 적절히 받기를 바랐는데, 제가 생각한 대처와는 전혀 다른 대처방법을 보여서 화가 납니다.먼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과와 수습을 위한 치료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했는데...기다리라는 말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약값 2만원을 제안받는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대우들로 인해 제가 소위 말하는 "진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어느정도의 대처를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 궁금해요.과하게도 말고 딱 병원에서 해주어야 하는 합리적인 대처와 보상만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구호조치 여부에 따라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이 있나요?예를 들어서,길을 걸어가다가 옆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와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와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적용되는 벌이 있나요?애매한 부분이 구호조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당황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냥 갈수도 있고, 119등에 전화를 할수도 있지만, 당황해서 그냥 갈 경우가 있고,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알아서 긴급하니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난감하게 되서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려깊은하마103밥을 먹을때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구분이 안돼요제목 그대로 몇년전부터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픈지 부른지 구분이 안돼요가끔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다고 인식하는 순간이 있긴한데 그럴때 빼고는 구분이 안돼요 밥을 먹다보면 배는 뇌처럼 아무생각 없는 느낌인데 점점 먹다보면 먹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게 배가 불러서 안 먹는건지, 배고픈데 천천히 먹고 싶은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되어 배가 좀 아프면 밥을 그만 먹긴해요ㅠ) 근데 또 밥 먹고 좀 돌아다니며 타코야끼,핫도그 같은 간식이나 음료, 밥을 찾게 돼요 왜 그런걸까요?ㅠ 진짜 이게 뭔 느낌인지 설명을 못하겠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병원에서 준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할수있나요?당시 합의를 진행한자가 합의서를받고합의를 하였습니다.중요한것은 시간이지나다보니 해당 합의서를 가지고있는자가합의서를가지고 있는것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그래서 해당 병원에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고싶은데,거부하게됧시 어떠한 방법으로다시 받아볼수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하였다면,반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을 받았지만보상을 다시 되돌려주고 합의서가 없던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저의 생각엔상대가 원하지 않을시 안된다 2.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는것을 입증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없는것이 될수도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