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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청산에 살고지고!골밀도 수치 -3 mbp복용하면 도음이 될까요?69세의 여성입니다작년에 건강진단시 골밀도 수치 -3.3이라는 진단을 받았읍니다해당 병원에서 6개월 주기로 복부에 주사치료를 받고 있읍니다주사치료와 별개로 평상시 음식이나 영양제 복용으로 골밀도 수치를 올릴수 있을까요?방송에는 mbp가 효과가 있다는데 mbp를 복용하면 수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희망풍차일반 병원에서 국가검진 안되는곳도 있나요?국가검진하는 자격 얻는것도 보건복지부 허가가 필요한건가요? 이것도 은근히 자격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의 질을 평가가능한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소똘똘한물소민사에 어느 항목에 해당되나요???저는 2025.8.18 오전 01:03에 쿠팡이츠 어플로 회와 컵라면을 28,800원에 주문 하였습니다. 배달 받은 당일 회를 반접시만 먹고 두세시간 뒤에 취침 하려는데 속이 울렁 거렸습니다. 그 상태로 취침 후 2025.8.18일 오후에 일어나고 나니 토하고 설사 하고 몸 전체가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을 맞은뒤 집에 돌아와 주문한 음식점에 전화를 했고 가게 매니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불친절한 태도와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문자로 보냈지만 8월21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가게에 다시 연락 하여 가게 매니저와 통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친절한 태도와 본인이 가게대표님에게 전달 받은 내용은 보험 처리를 안해주는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화가 안통하여 저의 남자친구가 대신 통화도 하였습니다. 저는 본사에 까지 전화하였고 본사에서 저에게 빠져있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기다리는 와중에 가게대표님에게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보험 처리를 받길 원하는데 병원비만 돌려준다고 하여 이유를 묻자 제가 보험료로 돈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보험처리는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저는 8.18일 부터 8.21일 까지4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 으로 처리를 원하지만 만약 민사까지 갈시에는 소송비용+배달금액+병원비+일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 받기를 원합니다. 이부분은 어느 의료와 보험중 어디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수달이수영강사 정관수술 하고 수업 가능할까요?직업이 수영 강사라일요일 말고는 물에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정관수술 후에도 물속에서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최대 3시간 가량 50분 수업 10분휴식정관수술하고 일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레오파드212한국 법은 신종마약 등에 어떻게 대처하나요?포괄적인 규제는 금지되어 있기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보통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속도의 한계가 있지 않나요? 화학자가 새로운 마약을 합성하는 즉시 투약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억수로열렬한매화병원내에서의 환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병원내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을 때, 병원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환자 본인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복한 맘유방암2기 수술하고 페마라정 3개월 복용했습니다.유방암2기 수술하고 페마라정 3개월 복용했습니다. 아침식후 레몬수 마시고 페마라정을 먹었습니다. 오늘 유투브에서 약복용중인 사람은 물어보고 레몬수를 섭취하라고 해서요. 레몬수랑 페마라정은 서로 맞지 않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처음부터유연한선비과잉진료 문제로 보험 질문 드립니다 ㅠㅠ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코 옆 부분이 벌어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응급실에 가기는 했지만 응급실에는 원무과 직원 한명만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그 누구도 없었고요.. 한시간 뒤에나 와서 쓱 보시더니 오늘은 성형외과 선생님이 안 계시니 하루 입원하고 아침에 꿰매고 점심쯤에는 퇴원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하루 입원하고 다음 날 점심에는 퇴원할 줄 알았는데 저녁까지 퇴원을 안 시켜줘서 겨우 말씀드리고 가퇴원? 을 받았고요..꿰맨 것도 코 옆 부분은 일곱바늘 꿰맸고 이마에도 상처가 있기는 했지만 단순 철과상이었는데도 네바늘 꿰맸습니다 ㅠㅠ혹시 몰라서 엑스레이랑 씨티도 찍었고, 꿰맨 거랑 하루 입원비까지 해서 48만원 결제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긴 했지만 응급실에서 그 어떠한 처치도 안 해줬는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근데 병원에서 턱뼈에 미세한 금이 갔고 안와 골절? 이 있다고 3일에서 7일 사이에 본인들 성형외과에서 당장 양악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하고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서요 ㅠㅠ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어떠한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설명도 아예 안 해주고 수술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비꼬기만 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셨고요..아무리 봐도 과잉진료같아서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턱뼈는 실금이 가면 아예 못벌린다는데 어머니께서는 씹고 말하는 게 다치기 전과 변함없이 멀쩡하시고, 안와골절? 도 라이트로 눈만 움직여보는걸로 테스트해보니까 다 가능하셨습니다 외관적으로도 전혀 문제없고 어머니 본인께서도 불편함을 못느끼시고요.) 일단 그 병원에 다시 안 가고 새로 간 병원에서 마저 소독받기로 했습니다.과잉진료된 부분은 보험으로도 청구가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끝없이여린보더콜리피부과 레이저 시술 2도 심재성 화상- 의료조정 진행안녕하세요.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피부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2도 심재성 화상으로 영구 흉터가 남았고, 병원은 이미 타 병원 치료비를 대납한 상태입니다.상대방 답변서에는 화상 전문병원에 가기 전 피부과(피부과 전문의 있는 병원) 처치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제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향후치료비(800만 원 이상 발급된 상황)와 별도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가 가능한지, 과다 청구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2. 이미 병원이 대납한 타 병원 치료비가 반드시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3. 환자 진술(시술 당시 통증, 동일한 느낌)이나 경과 사진이 조정위원 판단에서 의미가 있는지 4. 교통비 등 부수 비용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는지금액 자체의 합의 전략이 아니라, 조정 절차상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험한다람쥐101사고접수번호 나오고 약국에서 자비로 결제분 청구 방법버스 사고후 현재 접수번호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약국에서 탄것들은 몇주뒤에 청구해도 문제 안될까요?최대한 빨리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