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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의사의 소견서 작성에 관한 질문; 소견의 시점에 관해의사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의 소견의 시점(시간)에 대한 질문. 가령 환자가 2020년~2023년까지 진료를 봤고, 현시점은 2025년일 때, 과거 진료당시 갖었던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만 소견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5년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과거의 증상의 원인에 대한 소견 요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울퉁불퉁한모찌의료과실, 의료사고 시효기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해당 소송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이렇게 알고 있는데시효가 넘지 않으려면, (소송이 되려면)①②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①②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소송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로운갈비찜응급수술을 해야됄때에, 보호자 동의나 싸인에 같이살지않는 친척은 어떻게 돼는것인가요?응급수술을 해야됄때에, 보호자 동의나 싸인에 같이살지않는 친척은 어떻게 돼는것인가요?또,병원마다 보호자 동의나 싸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갈수록호기심많은아보카도배달음식을 시켰는데 돌이 나왔습니다햄버거 시켜서 먹다가 도중에 돌이 씹혀서 기존에 약해서 임플란트 예정이었던 치아가 깨졌습니다.매장 측에 연락하니 공정상 돌이 들어갈 수가 없다며 환불 말고는 해줄 수있는게 없다길래 일단 전화를 끊고 환불은 받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중한나비96프랜차이즈 음식점배탈에대한 문의드립니다.모스버거 뭐 지점에서 금요일에 새우버거 세트를먹고 토 일 동안에 배가 아프다 안아프 하면서 계속 설사도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는데 어디에다 말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PATTAYA1231위층 바닥 공사로 인한 에폭시 및 페인트 냄새 중독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위층 바닥 공사로 인해 3일간 에폭시 및 페인트 냄새에 중독 된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3일째이던 어제 너무 냄새가 심해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속이 메스껍고 지금도 숨을 쉬면 페인트 신나 냄새를 계속 맏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약간의 호흡곤란과 가슴이 뻥 뚫린듯한 느낌과 통증도 있습니다..말도 약간 어눌해지고 머리도 아직 통증이 있습니다..어제 아주 죽을것 같더라고요..위층 시공자는 알았다고 하고 그냥 가 버렸습니다..3일동안 매일 12시간 이상을 흡입하고 있었는데요..혹시 이걸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기한저빌91갈수록 탈모가 심해져 고민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머리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있다라는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심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점점빠지는 머리..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요 고민 입니다..ㅠ어떻게 해야 탈모가 줄어들란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소감동적인소독감약 타미플루 복용호 계속 되는 두통독감에 걸려서 타미블루 복용했는데 약 먹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속이 느글거리고 토가 나올 거 같았어요. 이제 감기도 다 나왔고 약을 먹지 않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토 나올 거 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통수가 너무 아파요. 혹시? 뇌수막염 같은 건 아닐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내활약하는베고니아미용시술 및 수술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19년 허벅지·힙라인 부위에 ‘무한람스’ 지방 추출 주사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힙라인 아래에 없던 주름과 접힘이 새로 생겼습니다. 19~21년 초까지 병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경 의료분쟁조정위 또는 소보원이었는데 그쪽에 민원을 넣자 그제서야 병원이 적극적인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향후치료비도 요구했지만, 병원은 “우리가 계속 치료해줄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19년 시술 이후 2021년 1월 지방흡입 및 지방이식을 진행했고, 2차 수술까지 계획되었으나 1차 수술 후 크게 생긴 흉터와 수술 후 흡입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 2차 수술은 거절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까지 흉터치료·후관리 등이 계속되었습니다.그런데 시술 이후의 접힘, 힙라인 처짐, 허벅지 안쪽 울퉁불퉁함 등은 병원 측이 부작용이 아니라며 “제가 만족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미용 목적 시술임에도 원하지 않은 주름·탄력 저하·외형 변형이 생긴 점은 의도한 결과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합니다.리터치 수술 당시 의사는 흉터에 걱정하니• “흉터는 수술직후엔 보이지만 나중엔 거의 안 보인다”,처음 람스 시술 전 의사는• “실제로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으며, 실제 서면 동의서 내용과 구두 설명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또한 리터치 수술 의사에게 직접 의학적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법무팀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리터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언론 기사에서 수술 후 엉덩이 쳐짐 ‘바나나폴드’부작용 관련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인정한 것 아닌지)2025년에 허벅지 안쪽 처짐 때문에 재검사를 받는 중, 다른 지방흡입 병원에서는 “탄력 저하와 내부 공간이 비어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원래 시술한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서울대 교수에게도 자문을 받았는데, 서울대 교수는 “시술 후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붙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수술한 병원 다른 의사도 “당시 시술 의사가 탄력 저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이러한 설명들이 사실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람스 시술이나 지방흡입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위로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시술·수술 후 외형 변화(흉터·접힘·처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여부3.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근거로 한 청구 가능성추가로, 허벅지 안쪽 문제는 최근에서야 의학적으로 명확히 인지했으며,흉터 관련해서도 병원은 2021년 수술 전까지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말이 바뀌어 2023년 6월 17일까지 후관리·치료가 이어졌습니다.이 경우 소멸시효 3년을 시술 직후가 아니라 후관리 종료 시점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도위엄있는불고기통합간병병동에 간병인 사용 권유했어요제 아는 동생이 수술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통합간병병동에 입원을했어요.수술후 병원에서 본인들이 수술후 해랴할 처치가 있는데 계속 봐줄수 없다고 하며, 간병인 사용을권고 하였어요.(무조건 필요하다는 듯 뉘앙스를 했다고 하네요?환자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수락을 했는데이후 4일 계약 비용이 1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너무 크고 해당 수술사항 어머니가 알고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해서 간호사한테 물을러가니 당당하게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치시네요.이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