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등록상표 a의 상표권자 A가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2, 그러던 중 B가 위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정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3. A가 B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질문 >B가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 중 사용을 하지 않은 상품에만 사용했음을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