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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왜가리99게임 계정 거래 관련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제가 게임 계정을 판매할때 이메일을 준다했는데게임내에서 이메일 변경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해결한다하고 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정 변경 고객문의가 2일 늦어졌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증번호로 판매자는 게임을함)저는 돈을 다썼기 때문에 제가 이멜변경을 도와준다하였고 제 게임 계정이 정지를 당했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어떻에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주희쨩토토 문자 신고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토토를 해 본적이 없는데제 폰 번호로 토토관련 문자가 너무 많이와요2년전 부터 하루에 적게는 10개씩 받은거 같아요아이폰이라 신고메뉴도 없더라구요전화번호도 010으로 시작을 안해요신고나 차단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왜가리151디자인 특허권침해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 해외 풍선사업가들이 자주 만드는 디자인이 현재 한국에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모 한국업체에서 현재 특허권 진행중이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그치만 특허권 진행중인 업체 이외에도 소수의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이런 경우도 특허권진행이 완료되면 그 업체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는건가요??특허권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특허진행한 업체와 리본 모양이 다르다던가, 데코하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하면 침해라고 볼 수 없나요?그 업체가 특허를 완료했다고해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카카오페이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카카오페이로 여러번에 걸쳐 돈을 보내줬고 통신사 3사 사실조회결과 미가입자로 떴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일러스현재 공무원 면접 결과를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이번에 공무원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았고,예비 점수도 없어서 미흡인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면접 상황을 여러번 되돌아봤고,최소한 '면접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것정도는 알고 싶은데,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를 법제화한다는 뉴스를 얼핏 봤는데,아직은 공개청구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내사종결 기록보관 기간이 궁금합니다.올해 초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내사가 진행되었고 오해가 풀리자마자 내사종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근데 내사종결도 일정기간 기록이 보관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어 찜찜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인터넷에서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누구는 25년 등 이야기가 다 다르던데 구체적으로 몇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상대방이 고장난 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제가 며칠 전에 스마트폰을 샀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뒷면에 살짝 금이 간 거를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판매자가 고지를 안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사실조회신청 통신사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방법이 없나요?통신사 3사 사실조회회신 결과 미가입자라고 뜹니다.전화번호는 확실하고 다른 명의로 가입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사무소에 보정명령서 지참하여 가져갔으나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안된다고 합니다.아는 정보는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말똥구리67타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학교에서 반티(단체티)를 구매해 나눠주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티는 무난하고 심심한 것 같아서디자인이 괜찮으면서 커스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있었던https://devjeans.dev-hee.com/개발진스(뉴진스 캐릭터 꾸미는 사이트)가 떠올라 학생이 이 캐릭터를 꾸미고 티셔츠 인쇄를 맡겨서 입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1.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봤을 때, 반 학생들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는지?개인 복제기기를 사용해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업체에 맡기는 것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로 봐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2.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법령에 의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필요할 때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학교의 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를 봤을 때, 티셔츠가 아니더라도 미술 등의 활동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사실조회회신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 후 진행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건기록열람이 안되는데 3사가 다 회신되어야 확인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