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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꽃게138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못 만드나요?제가 친구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논쟁이 생겨서이렇게 지식을 요청 합니다.친구말로는 몇년전 건물 지하에서 불이 크게 난 이슈로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업소를 못 만들게 댔다는법이 개정 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우겨서이것이 진짜인지, 팩트가 맞는지 궁금해서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여치68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게임정책위반ㅇㅇㅌㅍ이라는 싸이트를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5달뒤 구매자가 매크로 사용으로 인한 1달 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정지가 풀리고도 또 정지당할때까지 매크로를 사용할꺼같아요 (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1.이미 판매한 계정이므로 그냥 신경을 꺼야하나요2.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했던 값을 지불하고 가져와야하나요 ?(이런 경우 계정안에 있는 템들도 돌려줘야하나요 ?)처음 구매자와 얘기할떄 악의적으로 계정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회사에 기계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해당 소프트웨어는 단종되었고 현재 판매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소프트웨어를 찾았으나 저작권법이 염려됩니다. 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박쥐119같은 사이트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차트공부를 하고있는데 해당 갤러리에 있는 차트 글을 무단으로 다른갤러리에 퍼가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되나요?사적인 목적은 없고 같이 공부할려고 퍼갈려고 합니다.사이트는 같은곳이고 같은 사이트내에 있는 서로 다른 갤러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요?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레오파드235통신자료 제공내역이 있는데, 검찰이 저를 수사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한 기회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했는데, 7월 13일에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저의 통신내역을 "이용자 확인"이라는 사유로 제공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연루된 적도 전혀 없으며 사유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도 이런 제공 내역이 존재해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저의 통신내역이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궁금합니다.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및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