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에 만나다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는 사람이 스토킹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스토킹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자주 만나고 친한 지인분이 계신데 외모도 출중하고 소싯적에는 따라다니는 남성분이 많았다고 합니다.현재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죽기살기로 쫓아다녀서 싫은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지금으로 치면 거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고 하니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남녀가 만나다 보면 애정이 식거나 서로 맞지 않거나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별을 고하면상대방이 분해서 그런지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스토킹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