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선생님이 교실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한 것도 폭행에 해당되나요?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교육 혹은 훈계를 목적으로손을 들게 해서 벌을 서게 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 폭행이 되고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절제하는사과잼폭행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을때수고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욕도하지않고 폭행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는말이 양아치야 까불지.마라하면서 억지를 부릭·.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씨씨티비 없는 화장실에서 맞으면 고소가능?단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가해자가 시치미 때고 때린적 없다하면 어떻게 되나요?화장실 내부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날씬한바다표범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 발급, 치료 기간은 2주 미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인해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고,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의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현재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법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 최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합의를 위해 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문의받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겉으로 보았을 때 평소 행태 등을 고려하면 동종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일방폭행 + CCTV 명확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또한 초반 제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협상상 유리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볼 때, 단순 벌금형을 넘는 결과(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구달구고소 접수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협박, 강요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1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9일 고소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언제 쯤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그냥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웬치라는 곳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지금 캄보디아가 난리인거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웬치라는 사람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웬치가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집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빼갈수있나요..?오픈채팅 1:1 방으로 얘기할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19금 행위를 하자고 했습니다.전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 원래 일반인이면 못하는건데 자기는 할수있다면서 제 개인정보를 빼가겠다고 했습니다.저는 무서워서 바로 그 오픈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가 털렸던 사건이 있더라고요..그 남자가 말한 게 협박인지, 진짜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길거리 특수 폭행 싸움 도와주세요!!어재 새벽 3시경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폈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 두명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만 조용해달라니까 죄송하다면서 술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전 주차장에서 담배를 계속 피고있었고 다른 일행이 오더니 앞에서 건물 기둥에 뭐 샌드백 치는 모션을 해서 그냥 쳐다봤고 나머지 다른 일행도 나왔는데 앉아서 담배 피는 저를 한 사람이 웃으면서 계속 쳐다봐서 왜 쳐다보세요? 하니까 옆에 사람이 닌 뭔데 니 뭐 되나 함 할래? 이러시길래 함하든가 기둥 X같이 치드만 개x신아 들어온나 이러니까 앞에서 말리던 사람이 걍 나랑 함 하자 이러더니 뺨을 때렸습니다 때리자마자 뒤에있던 저를 쳐다보던 사람이 달려와서 주먹을 코에 꽂고 와사바리로 넘어트린 다음에 제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맞았을때 시야도 안맞고 노이즈도 보이고 뒷목 , 후두부 쪽이 땡겼고 토하고싶은 어지럼증과 두통이 같이 왔습니다그러고 정신을 차리니까 처음 뺨 때리신분이 저를 계속 달래주셨고 쳐다보다가 젤 많이 때리신분은 오지도 않다가 제가 돈으로 해결하자니까 그제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사과중에도 전 때리지도 않았는데 절 때리다가 손이 부엇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 너무 어지러웠는데 갑자기 기분 풀러 가자면서 베트남 노래주점에 팔짱 끼고 끌고가서 아가씨옆에 앉히고 제팔을 가져가서 아가씨 가슴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먹으라는거나 뭐 받으라는건 문제 생길까봐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새벽에 응급실 갔고 엑스레이 ct 결과 코뼈 골절 뇌출혈 의심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전 터치하지않았고 아니 오히려 못했고 최소 2명한테 맞았습니다 주변 cctv도 있고때린거 인정하는 녹음도 있습니다 300으로 해결하자 했었는데응급실 가니까 생각보다 심해서 코수술도 해야될듯 하다 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어떤 죄목으로 되는건가요?특수 상해인가요 특수 폭행인가요?그리고 300 받고 끝내기보다 그냥 신고 하고 합의금 받는게 더 낫겠죠?그리고 뭐 신고 접수하면 민사로 가든해서 서로 골치 아플거다 이런말 하는데 제가 뭐 걸릴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매력적인대추나무절도 및 특수폭행 합의금 및 벌금 질문 받아주세요상황: 나를 포함한 친구 네명이랑 술을 먹고 지하철에 취해있는 남자의 모자를 뺏고 그대로 지하철에 탐.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앞에와서 모자를 확인하더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친구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함. 그걸 본 우리 일행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림. 피해자를 데리고 개찰구쪽에서 제가 넘어트리고 친구는 넘어트려서 머리를 땅에 박게 했음. 옆에서 목격자가 말려서 상황 마무리.질문: 지금 조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피해자도 전체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은 인당 얼마정도가 맞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내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치와와67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협박 행위 관련 법적 처벌 가능여부 문의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 행위 정리1. 개요본인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모욕,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형법을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임자들 또한 동일한 사유로 퇴사한 전례가 있는바,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2. 주요 피해 사례 (유형별 분류) *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근로권 침해 * 퇴근 전 업무 투하: 평일 오후 5시에 업무를 지시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놔라"고 강요 (상습적). * 주말 근로 강요: 금요일 오후 4~5시경 업무를 지시하며 "주말 내내 일해서 끝내놔라"고 압박 (상습적). * 폭언 및 인격 모독 * 수많은 잡무와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며 성과를 비하하고 모욕함.*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함을 지르고 화풀이를 함. * 고용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 (회식 자리 등)* "나한테 잘 못 보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넌 끝이야."* "너 임마, 다른 데로 발령 내 버린다."* "똑바로 안 하면 너 잘라 버린다."3. 법적 검토 요청 사항 (형사적 조치 및 형벌)상기의 행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형량을 질의합니다.| 분류 |관련 법규 및 적용 가능성 | 예상 처벌 수준 (참고용) || 협박죄 | "자르겠다", "끝이다" 등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 여러 사람 앞(회식 자리 등)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행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및 위자료 청구 대상 || 강요죄 | 의무 없는 일(밤샘, 주말 근로)을 폭언이나 협박으로 강제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향후 대응 계획 및 증거 확보 * 녹취 기록: 향후 10개월간 상습적인 폭언 및 부당 지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녹취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음) * 전임자 사례: 과거 피해자들의 퇴사 경위 및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질의 사항] * 위 사례들이 협박죄 및 강요죄로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이 공연성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 10개월간의 녹취록이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형량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예시 "경비원 협박 사례(징역 6개월, 집유 2년)"는 매우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가해자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세를 부려 공포심을 준 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